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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동산임대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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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8,489회 작성일 11-05-1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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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와 사업소득 | 답변일자 : 2010-05-26
 
● 질문
 
사업자를내고 제조업을 하시는 분인데
똑같은 사업자번호로 그 회사건물(본인건물)을 임대하셨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그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때 수입금액은 한번에 잡히는게 맞는거죠?
소득구분계산서만 작성해주면 되나요????
손익계산서에서 분리만 해주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답변
 
[ 부가가치세 분야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에서 임대업을 추가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업종추가를 사유로 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함) 하여야 하며,


임대용역 제공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종합소득세 분야 ]



소득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해 장부의 비치. 기장은 소득별 사업장별로 구분기장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로 재무제표(사업, 임대업)를 작성하면 될 것이며,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 기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07, 1997.10.10.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또한,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며 수개의 업종과 수개의 사업(감면사업·기타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공통손익에 대한 안분계산은 먼저 업종별로 안분계산하고 다음에 동일업종내에서 사업별로 공통손익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참고사항]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기록】


④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 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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