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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재개발'재건축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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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6,911회 작성일 10-12-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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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분양도가액권리가액취득가액
    모르는 경우생략[령176조의2 3항1호~3호]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

    ①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②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가액
    ③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
    [령176조의2 3항1호~3호]
    아래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

    ① 전후 3개월 이내의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② 전후 3개월 이내 2이상의 감정가액
    ③ 권기가액을 기준으로 환산

  2. 조합원입주권의 권리 변환시기

    ①2003.6.29이전 :
    재건축사업 → 사업계획승인인가일(주택촉진법,주택법)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재개발법)

    ② 2003.6.30~2005.5.30 :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인가일(도시정비법)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정비법)

    ③ 2005.5.31.이후 :
    재건축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정비법)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도시정비법)


    부칙 <제18850호,2005.5.31>
    ④(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령166조 3항]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 x
    취득일 현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4.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령166조 4항]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후”로 본다. (2007. 2. 28. 개정)


  5.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확인이 안되는 경우 [령176조의2 3항]
    아래의 추계결정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함

    ③ 법 제114조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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