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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비상장주식평가시 접대비 부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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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112회 작성일 10-12-08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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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 답변일자 : 2008-05-30
 
● 질문
 
항상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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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1) 순손익가치 계산시 접대비 항목

순손익액계산서 11번 항목에 접대비한도초과액(작성요령 편)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보면 한도초과액과 5만원초과 신용카드등 미사용접대비에 대하여 기술되어 있는 바, 11번 항목 기재시에 한도초과접대비만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5만원초과 신용카드등 미사용접대비 부인액도 포함하여 기재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질의2) 순자산가치 계산시 대손 항목

순자산가액계산서 3번 항목에는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16번란에는 제충당금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16번란에서 대손충당금을 기재하여 부채에서 전액 제외하므로 법인세세무조정시 요건 미충족한 대손상각비 부인액(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을 말하는 것이 아님)도 대손충당금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3번란 기재시에 가산 또는 차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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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최근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할 때, 법인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귀 상담의 경우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2008년도는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신용카드 등을 미사용함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금액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부인된 대손상각비로 법인세법상 유보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함이 타당합니다.




※심사상속2004-7006, 2005.01.24

비상장주식평가 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불비된 대손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식평가를 하는 것임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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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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