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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구개발비 경정청구 직권경정 가능여부 선택변경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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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005회 작성일 10-10-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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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관련 질의 | 답변일자 : 2008-06-16
 
● 질문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법인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동 세액공제를 당기발생액과 연평균발생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았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인건비 중 일부가 부인되어 법인세가 추징 되었습니다.

이때 당초 당기발생액으로 신고했던것을 세무조사를 통해 인건비 일부가 부인된 후 유리한 방법이 연평균발생액으로 변경되었다면,
법인세 추징시 연평균발생액으로 수정하여 추징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수정이 가능하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추징을 해주시는 건지 아니면 당초 신고된 방법으로 추징된후 경정청구를 통해 별도의 환급절차를 받아야 되는건지요..?

부디 빠른 시일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방법은 당해 발생액 기준과 직전 4년간 연평균발생액의 초과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 중 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채택한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각 사업연도마다 두 가지 방법 중 당해 법인에 유리한 방법으로 산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경정에 의해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계산방법이 변경하여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는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


[관련예규 : 서이46012-11806, 2003.10.17.]

【질의】


중소기업의 경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평균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와 당해 연도 발생액에 의한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2001년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 발생액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최저한세 규정에 의하여 일부 세액공제가 이월된 경우
- 연평균발생액 세액공제방식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회신】


중소기업이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신청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이월된 경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세액공제 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임.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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