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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외화예금관련 기장 국세청 질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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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100.245)
댓글 0건 조회 9,888회 작성일 10-10-2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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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관련 | 답변일자 : 2010-03-22
 
●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예를들어,
1. 외화예금에 수출대금 $100이 입금 되었을경우의 외환차손익 잡는법과

2. 그 입금이후 외화예금에서 해외로 경비를 송금하거나, 일반 보통예금에 대체할경 우 외환차손익 잡는 법

3. 그리고, 결산일현재 (12.31일) 외화예금 통장잔액 잡는 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연결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법인의 외화자산의 장부기장 및 결산을 위한 회계처리(계정분류,분개,외화평가 등)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것으로, 동 회계처리에 대한 문의는 동 회계전문가인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2. 법인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외화자산부채의 원화기장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를 준용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보유한 외화채권을 외화예금으로 회수할 경우 또는 외화예금통장에서 인출하는 경우의 관련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법인세 관련법령을 붙여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865, 2009.07.29.)
【질의】

(사실관계)
o 수출입 및 중개무역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거의 대부분의 매입 및 매출거래가 외화로 이루어지고 있음.
o 외화예금 입금시는 기준환율로 기장하고, 외화예금을 인출하여 원화로 수취하는 경우에는 보유한 외화예금의 평균환율로 기장하고 있음.
o 외화로 입금한 예금을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원화인출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액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질의내용)
o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원화로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산정방법을
-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외화예금을 원화로 인출함으로써 수취하는 원화금액과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그 인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차례에 걸쳐 입금한 외화예금의 일부를 인출한 때에는 먼저 입금된 분부터 인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마목의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그에 따른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520,2009.02.09.)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사업연도 중 외화예금의 만기도래로 새로운 외화예금으로 대체가입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당초 외화예금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임


법인세법 기본통칙 42-76…2 【외화자산ㆍ부채의 기장환율】

외화자산ㆍ부채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으로 기장한다.
1. 사업연도 중에 발생된 외화자산ㆍ부채는 발생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직전일의 환율에 의한다. (2008. 7. 25. 개정)
2.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을 매각하거나 외환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은행에서 실제 적용한 환율에 의하여 기장한다.
3. 사업연도 중에 보유외환으로 다른 외화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보유외환의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회계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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