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중소기업구분기준[조특령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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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요건 [조특령2조]
- 업종 제한 [조특령2조 본문]
- 무조건 제외 [조특령2조 본문 단서]
- 규모 기준 [조특령2조1항1호]
- 독립성 기준 [조특령2조1항 3호]
- 적용되는 세법 규정
- 유예규정 [조특령2조2항과 5항]
- 매출액
- 자본금
- 자기자본
- 상시고용인원
- 관계회사 [중기법 2조 3호]
관계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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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회사 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 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개인 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법인)
외감대상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법인)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 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 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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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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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 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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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 라 한다)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기업 + 지배기업지분 30% 이상 최다출자자 + 30% 이상 최다출자자의 친족(8촌,4촌)} 종속회사 소유지분 >= 종속회사 지분30% and 최다출자자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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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11.19>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 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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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댓글목록
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100.245) 작성일
중소기업 해당여부(독립성) | 답변일자 : 2010-12-24
● 질문
과중한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외감,영리법인 입니다.
기업규모는 자본금 25.5억원, 매출액 456억원, 종업원수 103명 입니다.
지배구조는 모기업(A사 : B사 지분51퍼센트 소유), 자회사(B사 : C사 지분 100퍼센트
소유), 손회사(C사 : 당사)의 구조입니다. 모기업인 A사가 2007년 자산규모 5,000억원 초과하여 2008년부 자회사인(직접소유) B사는 2008년부로 독립성요건 제외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 되었고, 손회사(간접소유)인 C사(당사)는 2009년부로 중소기업
제외되어 법인세 신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판단기준에 보니깐 간접소유인 경우는 2009년 3월 26일 이전부터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여 중소기업 제외 요건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조특법시행령 2조 5항에 보면 독립성으로 제외시는 3년간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사는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회계상, 세무회계상) 중소기업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 나목 및 별표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은 부 칙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 제1조 [시행일]에 따라 2010.02.18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간접소유주주로 인한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9.01.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1106, 2010.1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의 개정에 따라 간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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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