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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소기업구분기준[조특령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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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49)
댓글 1건 조회 10,499회 작성일 10-09-07 18:40

본문



구분 조특법 중소기업기본법
요건 업종 + 무조건제외X + 규모요건 +독립성요건
[조특령2조]
규모 + 무조건제외X + 독립성요건
업종제한이 없음
업종제한 본문에서 열거 [조특령2조본문] 제한 없음
무조건제외 본문 단서규정에 규정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2.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3.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4.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규모기준에서 정함 [령3조1호]
  1.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경우
  3. 자기자본5백억(2012년부터)
  4. 직전3개 년도 평균매출1천5백억(2012년부터)
규모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형령 별표1
cf 무조건 제외하는 항목을 본문에서 설명
중소기업기본법은 규모기준에서 설명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령3조1호]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령3조1호가목]
  2. 자산총액(진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령3조1호나목]
  3.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2012년부터)[령3조1호다목]
  4. 직전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2012년부터)[령3조1호라목]
독립성기준 [조특령2조 1항 3호]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즉 조특령2조 단서에 규정 종업원 매출액 자기자본1천억 자산5천억 규정을 적용하라.

관계회사 제도는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유예규정이 적용안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583호, 2010.12.30>
소유와 경영이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각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령3조제2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2. 제1호 나목에 따른 법인(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이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이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을 준용한다.
  3.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 제1호의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2011년1월1일부터 시행)
    관계회사는 별도로 하단에서 설명함
적용되는 규정들
  1. 가업상속및 가업증여 가업판단시
  2.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18백 or 12백)
  1. 중소기업할증평가제외규정을 적용시 중소기업 판정 [조특법]
  2. 양도소득세 세율적용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주식은 10%, 기타 20%
유예규정 중소기업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는
①중소기업자체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와
② 중소기업을 규모를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변경으로 인한 경우로 나누어 불수 있다.

  1. [조특령2조2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등으로
    1. 무조건제외사유에 해당하거나 //*상시사용인 1천명, 자산총액 5천억이상
    2. 규모기준을(별표1)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사유 발생 사업년도와 그 다음 3개사업년도)

      유예기간은 최초 1회에 한해 적용하며,
      유예기간 경과후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판정한다.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없는 법인으로 되는 경우(자산총액 5천억이상 법인 직간접 소유를 의미)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조특령 5항] 중소기업을 규모를 규정하는 중소기업기본법 변경으로 인한 경우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2호 가목' //* 상시사용인 1천명 이상
    2. 나목 //* 자산총액 5천억 이상
    3. 및 별표1 //*규모기준

      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법2조3항]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1. 아래에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3.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령9조]
  4.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령9조]
  5.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령9조]
매출액 [칙 제2조4항]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창업ㆍ분할ㆍ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직전사연년도 말일 기준 [령7조]
자산총액 [칙2조6항]
무조건제외사유판정시 나오는 자산총액이란
"자산총액"이라 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
자본금 [칙2조6항]
상장법인 +외부감사대상법인 :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법인;Max { 대차대조표상 자본금, 자산-부채}
직전사업년도 말일 기준 [령6조]
자기자본 [칙2조3항]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의 자산에 부채를 차감한 것
직전사업년도 말일 기준 [령6조1항2호]
상시고용인원 [칙2조2항]
매월말일 현재인원(-주주인임원-일용-연구전담요원)의 합계/12
직전사업년도 말 기준 [령5조2항]


관계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정의】

  1. 3. 관계회사 란 개인 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 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회사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회사는 제3조의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으로 본다.

    개인 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법인)
    외감대상기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법인)
    연결재무제표작성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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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의2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

①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 또는 개인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 또는 개인(이하 지배기업 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 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1.1.28>

  1. 1.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주식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1. 가. 지배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지배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최다출자자 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친족[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한다]

{<지배기업 + 지배기업지분 30% 이상 최다출자자 + 30% 이상 최다출자자의 친족(8촌,4촌)} 종속회사 소유지분 >= 종속회사 지분50%
직전 사업년도 말 기준

2. 지배기업,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지배기업 + 지배기업지분 30% 이상 최다출자자 + 30% 이상 최다출자자의 친족(8촌,4촌)} 종속회사 소유지분 >= 종속회사 지분30% and 최다출자자
3. 지배기업과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종속기업(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 라 한다)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4. 지배기업과 자회사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5. 지배기업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자회사와 합산하거나 지배기업과 자회사와 공동으로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그 종속기업의 최다출자자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금융사업자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1.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11.19>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이 경우 외국법인의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종가환율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 중 적은 것으로 한다.

      다. 자기자본이 5백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나. 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이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최대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본인을 말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는 본인이 개인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하며, 본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을 말한다)인 기업이 아닐 것. 이 경우 발행주식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수등 이라 한다)이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의2【관계회사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

  1. ① 관계회사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수등은 관계회사에 속하게 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상시근로자수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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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9.♡.100.245) 작성일

중소기업 해당여부(독립성) | 답변일자 : 2010-12-24
 
● 질문
 
과중한 국세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외감,영리법인 입니다.
기업규모는 자본금 25.5억원, 매출액 456억원, 종업원수 103명 입니다.
지배구조는 모기업(A사 : B사 지분51퍼센트 소유), 자회사(B사 : C사 지분 100퍼센트
소유), 손회사(C사 : 당사)의 구조입니다. 모기업인 A사가 2007년 자산규모 5,000억원 초과하여 2008년부 자회사인(직접소유) B사는 2008년부로 독립성요건 제외로 인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 되었고, 손회사(간접소유)인 C사(당사)는 2009년부로 중소기업
제외되어 법인세 신고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판단기준에 보니깐 간접소유인 경우는 2009년 3월 26일 이전부터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하여 중소기업 제외 요건이 된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된 조특법시행령 2조 5항에 보면 독립성으로 제외시는 3년간 유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사는 중소기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업회계상, 세무회계상) 중소기업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가목 · 나목 및 별표1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규정은 부 칙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 제1조 [시행일]에 따라 2010.02.18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간접소유주주로 인한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것은 2009.01.0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래 관련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1106, 2010.11.3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의 개정에 따라 간접소유주주로 인한 실질적인 독립성이 훼손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시기는 2009.1.1.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