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양도소득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증여세 계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10,717회 작성일 10-08-06 18:06

본문





양도차익의 계산

양도차익 계산

부담부증여시 계산되는양도차익의 성격에 따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기준시가로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된다.

구분증여재산평가방법양도차익 계산 사례부담부증여재산의 평가 상속세법상 시가양도가액이 시가=>실가
취득가액도 실가 없으면 추계방법적용ex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아파트상속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즉 기준시가)양도가액 =>기준시가
취득가액도 기준시가 (환산가액 적용불가)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건물 및 토지등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세법상 시가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으로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이 되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추계결정'경정의 방법을 준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즉,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등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차익 = (당해 자산의 가액
(상속세법상 시가)- 취득시 실지거래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법상 보충적방법(즉,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

이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시 양도부분에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임으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야 하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차익 =(당해자산의 가액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가액 즉 기준시가) -취득시 기준시가) × 채무액
증여가액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생계를 같이하는 당사자간의 부담부증여 ;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거주이전을 위한 대체취득후 종전주택의 양도에 따른 비과세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다만, 아래예규와 같이 일시적1세대2주택경우에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예규 : 서면5팀-1191 , 2007.04.1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의 1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증자의 양도시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일반적인 경우 취득강개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증여당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경우 환산가액이 적용가능한가 ?
환산가액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과세관청 판단


이월과세 및 부당해위계산부인

부당행위게산부인대상(증여후 5년이내양도)
증여부분만을 판단(부담부분은 양도임으로)하여 직접양도했을 때와 우회양도를 비교하여 적접양도시 양도소득세가 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추천267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