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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해산법인 청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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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650회 작성일 10-07-2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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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

  1. 법인세
    사업년도; 개시일~해산등기, 해산등기일~사업년도종료일 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해산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신고

  2.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분배액 -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 잉여금) x 법인세율(동일)
    잔액재산가액확정일로부터 3월 이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여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은 청산소득에 포함하는 것이며,


    단서 조항에 의하여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청산기간 중에 생긴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79조 제5항)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을 청산기간 중에 처분한 금액(환가를 위한 재고자산의 처분액을 포함한다)은 이를 청산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청산기간중 발생하는 해산 전 계속기업 상태의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제61조)

    즉, 법인이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수입이나 임대수입, 공.사채 및 예금 이자수입 등과 이에 관련된 손비는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3. 배당소득세 ; 분배액 - 취득금액
    의제대방 ; 법인세법 17조 소득세법참조
    원천징수; 법인은 해당없고 , 개인은 있음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조정문제검토요망

  4. 부가가치세
    페업일 ; 시행규칙6조 실질적인 폐업일 페업일 이후 25일이내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 연장 가능

  5. 직원에 대한 갑근세
    폐업일의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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