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상속증여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계산시 차감되는 미지급법인세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9,150회 작성일 10-07-07 20:12

본문

순자산가치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 답변일자 : 2008-09-12
 
● 질문
 
비상장주식 평가에 있어서 순자산가치 계산시 부채에 가산하는 법인세 등에 관하여 문의 합니다.

시행규칙 제17조의 2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을 부채에 가산하라고 정하고 있고, 통칙63-55-14에서 위의 법인세 등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실제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평가준일이 2008.4.30일 경우 부채에 가산되는 법인세액 등은 어떻게 반영 되는지?

4.30기준 가결산한 재무제표에 1.1-4.30까지의 모든 세무조정사항을 조정한 후 산출한 법인세 총부담세액과 그에 따른 주민세 상당액을 가산하면 되는 것인지, 이렇게 계산된 법인세액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평가기준이 현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의무도 없으므로 부채에 가산되어야 하는 법인세액 등은 없는 것인지?

관련예규의 대체가 아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답변
 
국세행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O 귀 상담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에 가결산 등을 통하여 평가기준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 및 주민세 등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 상담결과를 설문내용으로 파악하여 상담업무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추천489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