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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 법인세법상 유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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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11,095회 작성일 10-07-0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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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시 법인세법상 유보의 처리와 관련된 질의 | 답변일자 : 2009-09-11
 
● 질문
 
안녕하세요.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법인세법상 유보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건물을 제외한 기타 유형자산의 평가시 재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없어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인정한 경우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 유보의 가감 여부[유보는 합병시 합병법인간 감가상각 방법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임]

2. 기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이 재취득가액과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상 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유보사항의 가감 여부

3. 미지급비용과 관련된 법인세법상 유보[기간귀속차이로 인해 발생함]가 존재할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시 가감 여부

4. 대손상각비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유보가 존재할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시 가감 여부

그리고, 상속재산평가준칙 44조 2호에서 법인세법상 유보를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증세법상 자산부채 평가시 가감할 법인세법상 유보에는 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1. 귀 질의1,2)의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 중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자산과 관련된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별도로 가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아래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 -3580 2007.1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대차대조표상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질의3)의 경우 아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제3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미지급비용인 지역사업권료는 기간 안분계산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자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 2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2002. 12. 31. 개정)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2005. 3. 19. 개정)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001. 4. 3. 신설)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2001. 4. 3. 신설)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2001. 4. 3. 신설)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2001. 4. 3. 신설)
3. 귀 상담 4)의 경우 요건 미충족으로 손금부인된 대손상각비로 법인세법상 유보된 금액은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아래 심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상속2004-7006, 2005.01.24

비상장주식평가 시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이 불비된 대손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주식평가를 하는 것임

4.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은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지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의 가액에 포함된 유보금액과 부채로 보지 아니하는 제준비금, 제충당금에 대한 유보금액은 제외합니다.

상증세법상 자산부채 평가시 가감할 법인세법상 유보사례 - 대손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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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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