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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상장주식기간계산 이전이후2개월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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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783회 작성일 10-07-0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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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답변일자 : 2010-02-11
 
● 질문
 
상증법상<상증63조>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 상장된 주식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종가 평균이라고 나와 있는데
1> 이전, 이후 각 2개월이라 하면 매매일을 포함하지 않고 이전 2개월, 매매일을 포함하여 이후 2개월로 계산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예를 들어 매매일
<평가기준일>이 2009.08.20<목>이라면
이전2개월은 2009.06.22<월><2009.06.20<토>이므로> 부터 2009.08.19<수>까지로 하고 /
이후2개월은 2009.08.20<목> 부터 2009.10.19<월>까지로 계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1.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 불문)의 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는 위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2. 귀 상담의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총 4개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각 2월의 기간 계산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귀 사례에서 평가기준일 2009.8.20.인 경우 이전.이후 각 2월은 2009.6.21부터 2009.10.19.까지 총 4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즉,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은 2009.8.20.의 전일인 8.19이고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은 2009.8.20.의 전일인 8.21이 되는 것입니다.



3. 참고로 최종시세가액 평균액 계산시 평가기준일의 최종시세가액도 포함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 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더라도 그 전일이나 후일은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서면4팀-1646, 2004.10.18).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상속세및증여세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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