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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 법인세과-619, 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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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290회 작성일 10-06-13 17:14

본문

[ 제 목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운용자산 평가손익의 세무처리
 
[ 요 지 ]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퇴직연금운용사업자에게 그 퇴직연금운용자산의 운용을 위탁함에 따라 법인이 당해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당해 운용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은 그 구성자산별로 법인세법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버스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질의법인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함. 퇴직연금 운영결과 4천만원 운용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외 비용으로 회계처리함.

- 퇴직연금 운용손실의 손금여부 및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상계여부




【關聯例規】

○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10 【보험금 수입이자의 처리】

퇴직보험료 등을 예치한 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준비금 이자는 보험료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며 동 수입이자를 장부상 퇴직보험료 등으로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영 제44조의 2 제3항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 【퇴직보험료 등에 대한 확정배당금의 처리】

①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확정배당금은 이를 확정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2001.11.0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서 확정된 사업연도 라 함은 보험료 등의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2001.11.0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의 2…2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법인의 퇴직급여 손금산입 범위액】

 영 제44조의 2의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하는 경우 손금산입할 퇴직급여의 범위액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상당액에서 당해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수령한 퇴직보험금, 퇴직일시금신탁, 퇴직연금, 퇴직급여충당금 순으로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조정에 의하여 퇴직보험료 등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에는 당해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퇴직급여로 계상한 후 동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08. 7. 25. 개정)

○ 회계질의회신 적용의견서05-2, 2005.11.29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운용되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회계처리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운용되는 자산을 하나로 통합하여 “퇴직연금운용자산”으로 표시하고, 그 구성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 경우 주석으로 공시하는 구성내역이라 함은 대차대조표에 하나로 통합하여 표시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표시할 경우에 계상될 계정과목과 금액을 말한다.

(3)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대차대조표에 표시할 때에는 퇴직급여와 관련된 부채(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에서 퇴직급여와 관련된 자산(퇴직연금운용자산)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퇴직연금운용자산이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연금미지급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한다.

○ 서면2팀-356, 2006.02.16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 사모단독펀드를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신탁약관에 규정하고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실제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에 의한 개별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투자자가 보유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에 의해 평가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1774, 2006.09.13

귀 질의의 경우, 투자자인 금융기관이 당해 투자자 1인으로 구성되는사모단독펀드를 보유함에 있어서 투자자가 자산운용사의 펀드운용에 개입하지 않기로 신탁약관에 규정하고 실제로 투자자가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투자자가 당해 사모단독펀드의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개별 수익증권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법인46012-547, 2000.02.2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關聯法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퇴직보험료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ㆍ신탁금 또는 연금(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등”이라 한다)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피보험자ㆍ수익자 또는 수급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료 등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퇴직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며, 2 이상의 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계약이 체결된 퇴직보험 등의 보험료 등부터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1.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를 제외한다)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 등에 대한 보험료등 (2006. 2. 9. 개정)

2. 직전 사업연도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 (2000. 12. 29. 신설)(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지급보험료 등의 범위】

② 영 제44조의 2 제3항 제2호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 등”이라 함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불입한 보험료 등의 누계액에서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퇴직보험 등의 해약이나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으로 인하여 수령한 해약금 및 보험금등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2006. 3. 14.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삭제 <2001.12.31 부칙>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제3호·제85조제2항제3호·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 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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