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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예규등 탐구]창업중소기업신청누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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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487회 작성일 10-05-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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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답변일자 : 2006-03-23
 
● 질문
 
1.국세행정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질문1
2004년중에 설립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감면적용 대상임) 2005년 사업년도에는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3.질문2
2004년중에 설립하여 2004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를 적용받은 경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감면적용대상 임).
 
 
● 답변
 
안녕하세요?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우리 국세종합상담센터를 찾아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3월은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의 달입니다. 법인세신고와 관련하여 인터넷 질의가 폭주하여 답변이 다소 지연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1. 2004년중에 설립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2004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결손으로 신고하면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감면적용 대상임) 2005년 사업년도에는 소득이 발생하여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수 있는 것이며


2. 2004년중에 설립하여 2004년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등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를 적용받은 경우, 2005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조특법 제6조)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특법 제127조 제4항의 중복적용배제는 동일한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연도를 달리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혹시 답변내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 재상담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답변은 귀하가 제시한 자료만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이 아니므로 긱종 신고, 불복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을 수 있습니다.




※법령은 국세청홈페이지>국세정보서비스>법령정보>조세법령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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