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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규등 탐구]과세이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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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349회 작성일 10-05-0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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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득-428, 2006.06.30.

【질의】

1. 퇴직연금신탁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검토의견)

o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서는 퇴직연금신탁의 신탁이익을 사용자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에서는 퇴직연금신탁에서 고객이 지급받는 일시금(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퇴직연금신탁에 납부하는 부담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사용자가 적립금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당해 적립금을 사업소득의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퇴직연금신탁이익을 사용자에게는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원천징수 대상 아님)과 동시에 근로자에게는 퇴직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원천징수대상 임)

o 퇴직연금신탁이익 지급 시 퇴직연금 종류별 처리방법

- 퇴직연금신탁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신탁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은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사용자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금액은 없으며 퇴직연금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신탁원본 + 신탁이익)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절차가 종료됨.

- 반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신탁의 경우에는 퇴직연금신탁에서 발생하는 신탁이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용자에게 귀속되며(원천징수하지 않음) 사용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신탁원본 + 신탁이익) 지급 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 절차가 종료됨.(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이익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하지 않음 - 법인세법 제73조)

-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신탁에서 퇴직급여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예 :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도 퇴직연금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이익은 사업소득으로서 사용자에게 귀속되며(원천징수하지 않음) 해당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부담금을 반환받았을 경우에는 퇴직연금신탁에서 지급받는 일시금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함.(소득공제 받은 혜택에 대해 일부 환수 가능)

※ 참고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에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퇴직연금신탁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함.

-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금액이 1억원(신탁원본 9천만원 + 신탁이익 1천만원)인 경우 신탁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2백만원 가정)하게 되면 9천8백만원이 남게되고

- 근로자에게는 1억원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족한 2백만원을 추가로 인출하여야 하며 2백만원(신탁원본 1.8백만원 + 신탁이익 0.2백만원) 중 신탁이익에 대하여 다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로 인해 부족한 금액을 다시 인출(부족금액이 ‘0’이 될 때 까지 반복)해야 하는 문제 발생

(질의사항)

- 퇴직연금신탁이익 지급 시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이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

2. 중간정산금의 개인퇴직계좌로 이체시 과세이연

(검토의견)

o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서 “퇴직소득”의 범위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7호의 규정에서 역시 중간정산금을 받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하므로 중간정산금을 퇴직금과 동일하게 개인퇴직계좌로 입금하여 과세이연 가능토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o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서 “퇴직급여는 중간정산을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금을 개인퇴직계좌로 과세이연 가능하게 하는 것이 관련 법(소득세법과 법인세법)간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임.

o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퇴직급여제도 설정 목적이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에 있으므로 근로자가 중간 정산에 의하여 지급 받는 중간정산금도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예치시키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시 과거근무채무의 기존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때 동 자금이 바로 개인퇴직계좌로 이체되어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정산금의 과세이연이 반드시 필요함.

(질의사항)

o 퇴직급여 중간정산금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지급과 동시에 전액이체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에 의거 과세이연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신탁의 이익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직함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반환받은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됨.

2. 거주자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날(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지급받는 날)부터 60일이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또는 개인퇴직계좌에 전액을 이체 또는 입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 2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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