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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규등탐구]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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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54)
댓글 0건 조회 8,809회 작성일 10-04-26 00:15

본문

[ 제 목 ]
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0, 2006.05.02
 
[ 요 지 ]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회 신 ]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결의되어 발효(당해 보조금 지급의 근거만을 제시)될 예정임

○ 질의사항
1.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 당해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가입자)과의 가입약관에 의거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금 해당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혹은 대리점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대리점은 고객(가입자)에게 할인 전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할인 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1)의 보조금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보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에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가입약관에 의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단말기 판매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4. 대리점이 단말기를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물류회사 등)에게 구입하여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질의1)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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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이동통신사 등의 단말기 보조금 관련 세금계산서 교부 등

 
[ 요 지 ]
이동통신 대리점이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함

 
[ 회 신 ]
이동통신 대리점이 고객에게 단말기를 공급함에 있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규정에 의해 지원되는 구입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단말기 정상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 공급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동 보조금에 대하여는 이동통신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대리점은 단말기를 공급받은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이동통신사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을 더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고객에게 세금계산서(영수증)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시 기재하는 금액은 고객으로부터 ‘현금 영수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 판매금액에서 당사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에 대한 일몰기한이 도래하여 단말기 보조금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결의되어 발효(당해 보조금 지급의 근거만을 제시)될 예정임

○ 질의사항
1.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조사에서 단말기를 구입하여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이 당해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고객(가입자)과의 가입약관에 의거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당해 대리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보조금 해당액만큼 할인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혹은 대리점은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경우 대리점은 고객(가입자)에게 할인 전 총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혹은 할인 후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을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1)의 보조금에 대하여 대리점이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매출에누리로 보아 이동통신사업자가 대리점에 단말기에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고객(가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가입약관에 의하여 고객(가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단말기 판매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 여부
4. 대리점이 단말기를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지 아니하고 제3자(물류회사 등)에게 구입하여 고객(가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질의1)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 요금 ·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 수량 및 인도 · 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 현금영수증' 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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