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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규등탐구]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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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1.54)
댓글 0건 조회 8,515회 작성일 10-04-26 00:06

본문

업체ㅡㅡSKT,KTF,LGT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동통신대리점 ㅡㅡㅡㅡㅡㅡㅡ통신대리(2차점
단말기ㅡㅡㅡ|ㅡㅡㅡㅡㅡ단말기30판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위수탁계약ㅡㅡㅡ|ㅡㅡㅡ
보조금ㅡㅡㅡ|ㅡ가입자유치수료 가입자관리수수료ㅡ|<ㅡㅡ판매대행수수료(22)ㅡㅡㅡㅡㅡ

sKT 등 공급가액;공급가액(보조금을 차감하지 않음 에누리가 아님으로)
이동통신대리점;현금입금+보조금

[ 제 목 ]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의 에누리 해당 여부
 부가, 부가가치세과-355, 2010.03.24
[ 요 지 ]
이동통신회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은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함.
 
[ 회 신 ]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재부가-138, 2010.03.16.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통사”라 함)가 대리점과 통신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함)의 공급조건에 따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구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한 후,
고객이 이통사와 일정기간 이상 당해 이통사의 통신서비스 이용조건을 선택하고 단말기구입비용지원(이하 “보조금”이라 함)을 이통사로부터 지원받기로 사전 약정한 경우,
당해 대리점은 보조금상당액을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이통사가 대리점으로부터 당초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고객에 대한 보조금상당액을 감액하여 대가를 받는 때에는 감액된 당해 보조금상당액은 이통사가 대리점에 공급한 단말기 공급가격에 대한 에누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나,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 1항)

○ 위 전기통신사업법 36조의4 1항의 규정에 의거, 이동통신사는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상품을 선택하는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단말기를 할인판매하고 있음

 -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할인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리점의 영업장에 게시

 - 이동통신사가 제조사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한 후 일단 매입가격으로 대리점에 공급

 - 대리점은 이용기간이 18개월 이상인 상품을 선택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단말기를 할인판매

  ※ 보조금 지급약정은 대리점을 통하여 이동통신사와 고객 간에 체결됨(대리점이 이동통신사와 이용자 간의 약정을 대행)

 - 대리점은 이 사실을 이동통신사에게 통보하면, 이동통신사는 대리점에 약정된 보조금을 지급




  (질의사항)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이용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상품을 선택하는 이용자에게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경우 그 할인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4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하여서는 안 되나,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함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 단말기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지원기준)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함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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