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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출장여비 비과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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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9,933회 작성일 10-03-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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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여비,교통비등이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으로 회사 규정에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되는 급여로 봅니다.
이에 따라 사실판단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출퇴근비 비과세 안됨
실비변상적인 여비 + 차량유지비(20만원) --> 차량유지비는 과세됨 즉 선택해야함
임직원에 대한 출장경비‘해외출장경비는 세법상 과다지출로 볼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12조 실비변상적성질의 급여]

○제도46011-10737, 2001.04.24

상시출장을 요하는 근로자에게 여비규정에 의하여 실비정도의 여비를 월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일직ㆍ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하여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는 비과세 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이때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모아서 지급한다 할지라도 그 판단은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법인46013-3228, 199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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