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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배우자 이월과세[97조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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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40.42)
댓글 1건 조회 8,148회 작성일 10-03-09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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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97조4항]
2014년1월1일 이후는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1주택(고가주택 포함)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엔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2017년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의 세액이 더 많은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음

  1. 5년이내

    양도일 현재 5년이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법97조4항
    양도시점에 이혼한 경우에도 적용하나 사망으로 이혼한 경우는 적용제외 / 법97조4항
    5년판정은 등기부상 기간을 말함 / 법97조6항

  2. 대상자산 / 법97조4항

    토지'건물 (부속시설과 구축물포함)/ 법94조1항1호
    기타자산중 시설물이용권 /법94조1항4호 나목

  3.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보유기간 계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규정한 보유기간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령154조5항 1세대1주택
    다만,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보유기간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다만 배우자 이월과세의 경우는 증여자의 취득일~양도일법 / 95조4항 양도소득금액

    1세대1주택비과세 / 법89조1항3호 및 령154조

  4. 납세의무자 : 수증자(본인)

  5. 취득가액 :

    증여자(배우자)가 취득한 취득가액 / 법97조4항

  6. 필요경비 : 증여세는 포함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경비 + 증여세액 (증여시 부담함 취득세등은 공제안됨) / 97조4항

  7.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 95조4항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단서조항에서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자의 취득일부터계산함
    다주택 중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8.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 : 증여자의 취득일 ~ 양도일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나 / 법104조2항
    상속,97조4항 배우자이월과세 및 합병등은 제외를 규정하여있음/법104조2항단서

    [법104조2항2호]
    ②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ㆍ분할[물적분할(물적분할)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ㆍ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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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won2님의 댓글

ikwon2 아이피 (115.♡.158.102) 작성일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18 , 2013.03.19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18 , 2013.03.19
[ 제 목 ]
배우자 이월과세 시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수증인이 납부한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265, 2012.05.09. 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