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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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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9,345회 작성일 10-03-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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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회계기준

제목 [질의회신 05-002] 증축시 철거되는 자산일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 
회신일자 2005-01-07
관련기준서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문단 1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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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내용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공장확장을 위해 현재 제품 A를 생산하고 있는 공장건물의 일부(면적대비 66%)를 철거하여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증축공사 후 제품 A의 생산력 증대 및 새로운 제품 B의 추가적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의 상황에서 증축시 불가피하게 철거되는 공장건물 일부의 미상각잔액과 관련 철거 비용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내용

증축을 위하여 철거되는 기존 건물의 일부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산출된 장부가액과 관련 철거 비용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 예)
유형자산 처분손실등(당기비용항목) 20,000,000 / 건축물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80,000,0000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상기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합니다.

2. 세법

  ==> 결론적으로 당기 장부가액을 당기 비용 처리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 지출의 범위】

5.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제1호 이외의 사유로서 기존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1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영 제31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1. 토지만을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임차인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1997. 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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