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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가46015-105, 20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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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042회 작성일 10-02-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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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46015-105, 2001.01.15)

사업자 ‘갑’이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다른 사업자 ‘을’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기술은 ‘갑’의 책임하에 개발하여 그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갑’과 ‘을’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

‘을’이 당해 개발결과물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을’이 개발지원금만 ‘갑’에 지원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취득하기 위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갑’과 ‘을’이 당해 결과물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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