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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합병 분할시 과세문제 국세청 인터넷 상담내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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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904회 작성일 10-02-1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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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시 신고내용 및 기한 | 답변일자 : 2008-06-23
 
● 질문
 
귀청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분할합병의 방법으로 조직변경을 하였읍니다. 이에 신고관련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질의합니다.

A법인, C법인이 각각 사업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A사 가 분할하여 A사가 분할존속하고 B사가 분할 신설하여
분할신설한 B법인은 C사와 분할합병(B사가소멸하고 C사가 존속
하는 분할합병) 계획입니다.

질의

1. A사의 세무신고 사항은 무엇이고 관련 법령으 무엇인지?

2. B사의 세무신고 사항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3. C사의 세무신고 사항은 무엇이고 관련 법령은 무엇인지?

B사의 경우 분할신설과 동시에 C사와 합병하여 소멸하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등 기재 사항이 없는 형태입니다.

질문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해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합병에 따른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해서 의제배당이 적용이 되며,

합병법인에 대해서는 합병평가차익의 익금산입(과세이연요건 충족시에는 과세이연됨) 및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와 피합병법인 자산부채의 승계여부, 합병법인 주주에 대해서는 추후 합병 후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시 무상주를 수령한 경우에는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되게 되는 것입니다.


2.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존속법인은 분할로 인해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고, 분할존속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분할대가와 주식취득가액과의 차액을 의제배당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상대방법인)은 분할평가차익을 익금산입(과세이연 요건충족시 과세이연됨) 및 분할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승계여부가 검토대상이 되며, 분할신설법인(또는 분할합병상대방법인)의 주주는 분할후 분할평가차익 등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수령액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게 됩니다.


3. 물적분할할 경우 분할법인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익금산입(과세이연 요건 충족시 과세이연이 적용됨), 분할법인의 주주는 물적분할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물적분할은 현물출자의 성격에 해당되므로 법인세 과세문제가 없습니다.


법인의 합병 분할은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상 합병회계처리준칙에 의하며, 관련 법령은 상법 증권거래법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법인세법상 분할 합병에 따른 과세소득의 산정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내지 제49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해당 법조문은 국세청홈페이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령> 조세법령 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일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법인세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4조 
  법인세법    제45조 
  법인세법    제46조 
  법인세법    제47조 
  법인세법    제48조 
  법인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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