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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전자세금계산서 세미나 발표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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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9,029회 작성일 10-02-17 19:14

본문

전자세금계산서
 부제 ; 2010년 시행되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개론


2010년 2월  일

발표자 ; 세무사 이권

< 목      차 >

 개요'''''''''''''''''''''''''''''''''''''''''''''''''''''''''''''''''''''''''''''''''''''''''''''''''''''''''''''''''''''''''''''  P3

 세금계산서 발급[법16조2항] ''''''''''''''''''''''''''''''''''''''''''''''''''''''''''''''''''''''''''''''''  P3

 세금계산서 정발행 및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 P5

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P6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 [령57조] ''''''''''''''''''''''''''''''''''''''''''''''''''''''''''''''''''  P8

 수정세금계산서 [령59조] ''''''''''''''''''''''''''''''''''''''''''''''''''''''''''''''''''''''''''''''''''''''  P10

 가산세 [법22조] ''''''''''''''''''''''''''''''''''''''''''''''''''''''''''''''''''''''''''''''''''''''''''''''''''''''  P14

 장부의 기록 및 보존의무 면제[법31조] ''''''''''''''''''''''''''''''''''''''''''''''''''''''''''''  P1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법32조의5, 령83조] ''''''''''''  P15

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판단문제 '''''''''''''''''''''''''''''''''''''''''''''''''''''''''''''''  P15







I. 개요[법16조2항 령53조의2]

1. 전자세금계산서 시행

(1) 법인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2011년부터 강제시행

모든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2010년1월1일부터 시행하나,
2010년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선택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1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를 강제하고 있음
 
(2) 일정한 개인사업자

일정한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나, 2012년부터 강제시행

2. 발행 및 교부 신고절차의 개요
교부전송신고전자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교부일의 다음달 15일
월합계는 작성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부가가치세신고교부 ;거래상대방
미교부가산세2%
(법인2011년부터)전송; 국세청
미전송가산세 3/1,000
지연전송가산세1/1,000
(법인2011년부터)매출처‘매입처합계표에 총액만 기재하여 제출
전자발행세액공제 건당100원(한도 연 100만원)
보관의무 면제


3. 전자세금계산서로 인한 부가가치세 중요 문제

(1) 공급시기와 다르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문제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특히 월합계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교부시기의 정확한 이해 필요
(3) 실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매출과 매입의 조절이 불가능하게 됨
(4) 수정세금계산서의 중요성 대두

II. 세금계산서 발급[법16조2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세금계산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 +공인인증시스템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부

(1)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적으로 작성 및 발급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발행이란 아래와 같은 설비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것을 말함

 전사적(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ERP)

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ASP)

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esero.go.kr)

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관할세무서를 방문->ARS보안카드 및 비밀번호->ARS접속(126)->발급‘조회

(2) 공인인증서시스템을 이용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함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수

(3) 정보통신망을 통해 교부

이메일등을 통해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고 거래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하는 방식임으로
거래상대방의 이메일이 필요함

2. 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16조2항]

> 교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세금계산서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교부명세를 아래의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함

(1) 일반적인 경우 ~ 교부일의 다음달 15일

(2) 월합계 세금계산의 경우 ~ 작성일의 다음달 15일까지

(3)내국신용장의 사후 개설된 경우로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까지

III. 세금계산서 정발행 및 역발행 전자세금계산서

1. 정발행과 역발행의 구분

> (작성 ; 매입자) +(전자서명 ; 매출자) + (전송 ; 매입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등을 기재하고 매출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고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구분기재사항 작성자전자서명세금계산서 발행자전송전송에 대한 책임정발행매출자매출자매출자매출자매출자역발행매입자매출자매출자매입자*매출자
*전송에 대한 실제적인 책임은 매출자에게 있으나, 매입자의 ERP시스템으로 전송한다는 의미

2. 필요성

(1)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작성 능력부족

(2) 대기업 등이 매입자료 관리 일원화을 위해

3.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법적 성격(정발행 세금계산서임)

(1) 최종전자서명자는 매출자

공인인증서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작성된 내용에 대한 부인방지 등의 법적효력을 부여하고 있음

(2) 결론적으로 정발행 세금계산서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발행‘전송과정에서 매입자가 관여하는 특수한 발행절차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1)가산세 ;공급자

기본적으로 역발행도 정발행 세금계산서임으로 미교부 미전송가산세 등을 공급자가 부담

(2)전자신고세액공제 ; 공급자

전자신고세액공제는 공급자가 공제함

IV.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1. 원칙;거래시기[법9조]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시기(공급시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재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때

(2) 용역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

(3)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보론 ; 거래유형별로 규정한 공급시기 중 장기할부 ‘중간지급 완성도기준으로 재화’용역 공급

계약서상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 중간지급조건부 [규칙9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대금 수취 + 계약금 포함 3회 이상 분할 +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사이의 기간이 6월 이상 (순수하게 계약서상으로만 판단)

* 장기할부판매 [령21조5항]

재화인도 후 + 2회 이상 분할로 대가 수취 +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

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서상 지급일자 변경 ; 변경된 내용대로 받기로 한 때(변경계약서 수취보관)
 중간지급조건부의 계약금 이외의 금액을 일시에 받기로한 때 ; 인도‘사용’완료기준
 완성도기준 계약서상 분할지급 표시 But 지급일이 명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실지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 실무적으로 기성고 청구서등을 보관)
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통상적인 건설용역 ; 용역제공 완료( 준공 또는 사용가능시점)
 완성기준‘공사진행기준이라도 최종적으로 준공시점 또는 입주지정일 사용일 등에는 잔금부분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 공급시기 이전 발급 [령54조]

> 청구시점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7일 이내 대금을 받는 경우

> 청구시점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 8일 ~30일 사이 대금 +계약서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의 구분 기재 + 공급받은 자가 전사적자원관리로 보관

3. 공급시기 이후 발급

(1)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

합산기간 : 거래처별로 1역월 또는 1역월 이내의 임의로 정한 기간
작성일자 : 해당 월의 말일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말일
교부시기 : 다음달 10일

* 세법 해석적용에 이견이 있어 월합계세금계산서는 고정거래처에 한해서 발급
[서면3팀-277, 2004.02.18]
사업자가 고정거래처에 대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는 것이나, 고정거래처와의 거래가 아닌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22601-756, 1989.05.31]
1역월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2역월 거쳐서 월합계를 교부할 수는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교부한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가산세의 적용됨.

(2) 실제 거래일을 기초로 월 단위 모든 세금계산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교부

작성일자 : 실제거래일자
교부시기 : 다음달 10일

4. 교부시기 의제

이메일이 필수는 아니지만 수신확인, 거래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하나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거나 수신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전송‘입력된 때를 수신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V.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면제 [령57조]

세금계산서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택시운송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등
택시운송사업자,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자와 아래의 자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사업자가 아닌 자에 한한다.)을 위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로부터 전력 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용역을 공급하는 자
다만 공급받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매업 목욕 이발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교부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재화의 공급의제의 경우 [법6조 2항~4항]

① 자가소비 중 면세전용과 비영업용승용자동차 취득등의 경우
  ※직매장반출은 세금계산서 교부가 원칙(령 15조2항의 직매장 반출)

②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

③ 페업시잔존재화

4. 영세율에서 규정하는 수출하는 재화 등[법11조1항 1호~3호]

(1) 수출하는 재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및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에 한한다.

5. 기타 국내에서 공급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 공급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령26조1항1호]

(2) 비거주자 등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 대금을 외국으로부터 직접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것[령26조1항1호의2]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령26조1항3호]

(4) 국내에 주재하는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령26조1항4호]

(5)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령26조1항5호]

6. 간주임대료

7.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면제[령59조 2항]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 아래의 사업자는 제외한다.(원래 세금계산서를 발행 못함으로 신용카드 결제시에도 불공제)
 목욕·이발·미용업
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
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VI. 수정세금계산서 [령59조]

1. 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2. 수정사유별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의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 1매 교부
 작성일자 ; 재화가 환입된 날
 비 고 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 공급가액 및 세액 ; 붉은색 글씨 or 부(ㅡ)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 세금계산서 전송 ; 환입된 날의 다음달 15일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수정신고절차 불필요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세금계산서 1매 교부
 작성일자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비 고 란 ; 계약해제일 부기 한 후
 공급가액 ; 붉은색 글씨 or 부(ㅡ)의 표시
 세금계산서 전송 ; 계약해제일의 다음달 15일
 부가가치세 신고 ; 당초 신고분을 수정하여 경정청구 (다만 당초 교부분과 수정분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행된 것이라면 경정청구 불필요)

상기 규정은 2007년 2월28일 신설
2007년 2월27일 이전 : 해제일을 작성일자
2007년 2월28일 이후 : 당초 계약일을 작성일자

[서면3팀-3081, 2007.11.12]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상 2007.2.28일 이전은 사유발생일자를, 그 이후에는 당초 작성일자를 기재하는 것임

[법인46012-298 2001-02-05]
소송에 의해 아파트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손익의 인식; 계약의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임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세금계산서 1매 교부
 작성일자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
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경우 ; 검은색
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 ; 붉은색 or 부(ㅡ)의 표시
 세금계산서 전송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달 15일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수정신고를 요하지 않음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매확인서 발급된 경우;

 세금계산서 2매 교부 (취소+영세)
 작성일자 ;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기재
 비고 ;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부기
 세금계산서 전송 ; 내국신용장이 개설일이 속하는달의 다음달 15일*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  수정신고절차 불필요
*내국신용장이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20일까지 개설된 경우는 과세기간 경과후 20일까지 전송함

해석편람16-8-40 재화 공급후 당해 월 중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실제거래일자를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교부가능 비고란에 내국신용장등 개설일자 기록
(부가46015-1994 1998.9.3)

(5) 필요적 기재사항등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 세금계산서 2매 교부(취소 +수정)
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합니다.
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자 ( 작성일자가 정정사유인 경우는 정확한 거래일자 )
 세금계산서 전송 ; 착오사항을 인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 ; 수정사항이 당초 신고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함

(6) 가산세

통칙22-0-8 【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미교부 가산세 】 2008.10.14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됨























(7) 요 약

구분수정교부일작성‘교부방법 수정신고수정신고유무전송기한방법작성년월일비고란환입환입된날1매 발행
환입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환입된 날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 부기수정신고 불필요환입된 날 다음달 15일내계약의 해제계약해제일1매 발행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계약해제일당초 부가세신고에 영향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계약해제일다음달 15일 이내내국신용장사후개설내국신용장개설일2매 발행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내국신용장개설일자수정신고 불필요내국신용장 개설일 다음달 15일 원칙이되, 과세기간 종료후 개설된 경우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공급가액변동변동사유발생일1매 발행
증감되는 분에 대하여 정(+)/부(-)세금계산서 발행변동사유발생일당초 세금계산서교부일자수정신고 불필요변동사유 발생일 다음달 15일 이내기재사항착오정정착오‘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2매 발행
부(-)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추가하여 정확한 세금계산서 발행부(-)의 세금계산서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당초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 있는 경우 수정신고 or 경정청구착오 정정사항을 인식한 날 다음달 15일이내

기재사항 착오 정정 사유 중 작성연월일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아닌 한 부(-)의 세금계산서 정확한 정(+)의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은 최초 작성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임
*국세청 안내자료에서



VII. 가산세

1. 미교부가산세 [법22조3항]

>법인 ; 2011년부터 미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매입세액은 공제합니다.[령60조2항5호 매입세액의 범위]

> 개인 ; 2012년부터 미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2%

2. 미전송가산세 [법22조 2항]

(1) 사유

>미전송 ;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하며 가산세 존재[령60조2항4호 매입세액의 범위]

>지연전송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2) 가산세

>법인
구분미전송지연전송2011년3/1,0001/1,0002012년2013년1/1005/1,000

>개인
구분미전송지연전송2012년3/1,0001/1,0002013년2014년1/1005/1,000


3. 역발행의 경우

역발행이 경우에도 가산세는 매출자가 부담함 다만 매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VIII. 장부의 기록 및 보존의무 면제[법31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장부기록 및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보존의무를 면제함

IX.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법32조의5, 령83조]

사업자인 개인 법인 모두 공제가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송한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액 = 발급한고 전송한 건당 X 100원 (년간 100만원한도)

* 역발행의 경우에도 매출자가 전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역발행이란 발행 절차상의 문제인지 법적으로 정발행된 것임으로

X. 기타 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 판단문제

1.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여부 판정
2. 중간조건지급조건부 진행기준에 공장 준공 이후 입주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등
3. 사업의 확장을 위한 부동산 취득시 기존사업장의 명의로 받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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