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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규등 탐구]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6,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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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215회 작성일 10-02-09 10:25

본문

[ 제 목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2, 2005. 6.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632, 2005. 6. 7.)


예약매출이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판매형태를 말하는 것이나 건설업실무에서는 아파트분양방식에 의한 매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예약매출' 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있어 ' 예약매출' 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개인이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 예약매출' 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있어,
(갑설)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 예약매출' 로 보아 작업진행률에 의한 계산한 수입금액을 각각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 (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2003.12.30.개정)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220, 2004.06.04.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0, 2003.05.06.
?질의배경?
당 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면적기준으로 상가가 주택면적의 10% 미만인 주상복합아파트 약 500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분양계약시점에서 입주까지는 약 2년 2개월이 소요되어 수입인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및 국세청예규(소득 46011-476,2000.4.22)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996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으나 최근 세무관서에서는 또 다른 예규(서일 46011-11220, 2002. 9.23.)를 들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역시 소득세법시행령과 상치되는 같은 해석을 하므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 질의 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4.06.01.
재소득46073-60(2003.05.06.)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생산한 예규 소득 46011-476(2000.04. 22.) 및 서일46011-11220(2002.09.23.)중에서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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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 회 신 ]
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의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32, 2005. 6. 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632, 2005. 6. 7.)


예약매출이란 제품이나 상품 등의 판매를 미리 예약하고 장래의 정해진 시점에 매수자에게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는 판매형태를 말하는 것이나 건설업실무에서는 아파트분양방식에 의한 매출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사업자인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예약매출의 수입시기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예약매출' 에 대해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있어 ' 예약매출' 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 개인이 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오피스텔 및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의 수입시기를 ' 예약매출' 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작업진행률에 의해 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로 볼 것인지에 대한 상이한 해석이 있어,
(갑설) 부동산매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 예약매출' 로 보아 작업진행률에 의한 계산한 수입금액을 각각 수입시기로 보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 이라 한다)의 제공 (1998.12.31. 개정)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 작업진행률'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4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 (2003.12.30.개정)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득-220, 2004.06.04.
상가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소득46073-60, 2003.05.06.
?질의배경?
당 업체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면적기준으로 상가가 주택면적의 10% 미만인 주상복합아파트 약 500세대를 신축 분양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분양계약시점에서 입주까지는 약 2년 2개월이 소요되어 수입인식시기를 소득세법시행령 제48조 제11호 및 국세청예규(소득 46011-476,2000.4.22)에 따라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1996년 개업 이후 현재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왔으나 최근 세무관서에서는 또 다른 예규(서일 46011-11220, 2002. 9.23.)를 들어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수입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여 국세청에 질의한 바 역시 소득세법시행령과 상치되는 같은 해석을 하므로 납득이 되지 아니하여 질의 함.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등기·등록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인터넷방문상담1팀-728, 2004.06.01.
재소득46073-60(2003.05.06.)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주택매매의 경우 사업 소득의 수입시기’에 관하여 국세청에서 생산한 예규 소득 46011-476(2000.04. 22.) 및 서일46011-11220(2002.09.23.)중에서 재정경제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새로운 해석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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