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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규등탐구] 해외유학등에 대한 교육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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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9,159회 작성일 10-02-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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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해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이주한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및 국외교육비공제대상 여부
사건번호:법인46013-48
년/월/일:1999.01.06.
질    의:국내사업체에 근무하는 임원으로서 자녀의 해외유학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
        우자와 자녀가 미국에 이주한 경우
          - 외국에 이주한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 가능 여부
          - 자녀교육비에 대해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 유학의 특례규정을 적용
        하여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1. 자녀의 학업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외국에 이주한 경
        우에도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의 합
        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20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하여는 기본공
        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국내에서 계속근무하는 근로자가 자녀의 학업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만
        을 외국에 이주시킨 경우에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15조에 해당되지 아니
        하므로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법조문】


상기 전반무 문구와 후반부의 문구의 의미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같은 내용의 서술같은데 앞에서는 공제가능하고 후반부는 공제가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의미가 다르다면 소위 기러기아빠의 교육비공제는 어느쪽인가요?
 
● 답변
 
1.질의의 전반부 문구는 연령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있다는 뜻이며 후반부 문구는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15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공제 중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2.기러기 아빠와 관련하여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학생과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경우에 교육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자비유학 자격과 관련하여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는 유학을 떠날 당시 국내중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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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분류 : 원천징수(연말정산)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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