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예규등탐구]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규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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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규투자액 계산시 공제신청누락 금액의 포함여부
(법인-134 2009-11-27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제5항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지출액이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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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추가공제
기존공제;투자액의 10%(3%)
추가공제;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10%
이경우 3년간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투자세액공제신청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친것을 의미한다는 내용
(법인-134 2009-11-27_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조 제5항에서 3년간 투자한 금액의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당해 투자기간 및 투자금액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이 누락되었더라도 그 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와 동일한 기준에 상응하는 투자금액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지출액이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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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액 추가공제
기존공제;투자액의 10%(3%)
추가공제;3년간 연평균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액에 대한 10%
이경우 3년간 연평균투자액의 계산은
투자세액공제신청금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대상이 되는 투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친것을 의미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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