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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규등탐구]합병시 마일리지 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 관련 유보금액의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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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499회 작성일 10-02-0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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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안됨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계되는 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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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마일리지 충당부채 및 복부비용추당부채에 대한 유보금액은 합볍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에 가산되어 소멸하는 것임

(※ 청산소득금액=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부채로 계상한 마일리지충당부채 및 복구비용충당부채는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하는 금액은 같음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합병차익으로서 익금불산입하고(기타)한후 , 마일리지 사용 및 복구비용지출로 인하여 마일리지충당부채 복구비용충당부와 상계하는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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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점은 손금산입시점의 문제로 파악됨
기준; 수익과 댕응
세법; 실제 지출시

매출시
기준 ; 비용/충당부채
세법;"회계처리 없음
조정 ; 손금불산입 유보

피합볍법인의 청산소득
청산소득=합병대가 - 장부상순자산 +(-) 세무상유보

합병시 인수법인
회계; 자본금등/ 충당부채
세법;
익금불산입 합병차익
손금불산입 충당부채 유보

실제 지출시
회계 충당부채/ 자산
세법 비용/자산등
손금산입 △유보

분개를 해보니 결국은 승계되는 샘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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