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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예규등탐구]Benefi sharing 제도에 대한에 의하여 거래처에 지출하는 성과보상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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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864회 작성일 10-02-01 15:43

본문

>재고자산의 원가 구성항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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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1074 2009-09 30
낸국법인이 공급받는 원재료의 원가경쟁력홥고 및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당해 법인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거래처들이 원재료에 대한 원가 개선활동을 수행하고 당해 법인과 거래처가 공동으로 원가개선 여부를 측정하여 그 검증결과에 의하여 성과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당해 법인이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원재료 매입가액의 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것임
Benefit sharing제도 ; 원가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성과를 검증하여 절감액의 일정비율로 성과보상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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