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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도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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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7,886회 작성일 09-11-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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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2억원 이상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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