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kwon2.com > 웹스터디 > 1. 세금회계(tax)

일반 통신판매업신고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036회 작성일 09-11-05 13:51

본문


  1. 개요 및 순서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ㅡㅡ>통신판매업신고(해당 시군구청)

    통신판매업신고시 사업자등록증제출이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2. 통신판매업신고

    1. 대상

      사업자 단 간이과세자 제외

    2. 신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관할시군구청

    3. 신고서제출

      아래의 사항등을 기재한 통신판매업신고서 제출
      <주요기재사항>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4. 첨부서류

      본인동의하에 공무원 전자적으로 확인가능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련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12조 제1항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 제1항 )

  3. 관련법령
    제12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통신판매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주소·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인터넷도메인 이름·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정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행령제13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절차)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인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그 법인의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6.6.12>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행령 제14조 (신고의무 제외대상 통신판매업자) ①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6.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면제되는 통신판매업자가 통신판매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에 갈음하여 그 면제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시행규칙제8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법 제12조제1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신고하려는 통신판매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인터넷도메인 이름 및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2006.7.31>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인터넷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3가지가 필수항목입니다.


    1. 사업자등록증
    2. 통신판매업신고증
    3. 부가통신신고증

    먼저 사업자등록증부터 내시고요(세무서)
    그다음 통신판매업신고증 내세요(구청)
    부가통신신고증은 일반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안냅니다.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는 문제삼지 않습니다. 부가통신 받을려면 서류가 넘 복잡해요 서버 구성도 등등 서류 많이 요구합니다. 일반적으로 큰 회사 아니면 잘 안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하라고 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신고를

    먼저 하고 3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에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 ikwon2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9-11-08 21:04)

추천144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