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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2009년10월수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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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137)
댓글 0건 조회 8,500회 작성일 09-10-1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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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      목】 3주택자가 재개발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중과세 여부 등(재산세과-1589, 2009.07.31)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세율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함
조합원입주권은 권리의 양도임으로 단기양도외에는 무조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받음

2. 【제      목】 혼인합가후 1주택이 재건축되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재산세과-1220, 2009.06.19)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후 그 중 1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보유하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3.[ 제 목 ] 2주택 소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재산세과-1025, 2009.05.25)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1주택을 먼저 양도하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판정함

4.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보유 및 거주기간 계산(재산세과-45, 2009.08.27)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 ·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합산함
 

5.【제      목】 신축임대주택(조특법97조의2)과 조합원입주권 및 일반주택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 2007.01.09)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2005.12.31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난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의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6. 【제      목】 비과세되는 조합원 입주권이 고가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국심2007서430, 2007.06.08  국세청에서 검색 안됨 )

분양권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함이 타당하며,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에 의하여 새로 취득할 주택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고, 주택면적에 따른 적용률은 철거된 종전주택의 면적이 아닌 입주권에 의하여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제      목】관리처분계획인가일(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재산세과-4313, 2008.12.19  소령155조17항)  .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8.[ 제 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등(재산세과-608, 2009.03.24 소령155조17항)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9.[제 목] 조합원입주권 2개 보유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여부 (재산세과-1606, 2009.07.31 )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10.【제      목】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상속주택도 1세대  중과세율이 제외되는 상속주택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조심2008서2805, 2008.11.06 ,조심2008서2806, 2008.11.06 )

2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순위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안됨.

관련법령 소령 167조의3 1세대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11.【제      목】 재건축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재산세과-1221, 2009.06.19 )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2006.1.1.이후에 매매·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12. 【제      목】다세주택 3호를 제공하고 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1027, 2009.05.25 )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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