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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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주택 + 조합원입주권(상속주택)]--->일반주택 양도
:3년 보유 비과세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규정 적용 령154조1항 규정 적용
서면 4팀-164 2008.1.18 - [일반주택 + 입주권(06/01/01 이후 인가,승계취득포함)]---> 일반주택 양도
-2006년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권은 주택 일반주택 양도시 과세(∵2주택)
권리로 변환 되었지만 주택의 범위로 보는 법89조2항 규정 신설되어
-2006년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 입주권은 권리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1주택) -2005년5월31일 이전 사업시행인가가 난 재건축조합원의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1주택) ∵ 권리로 변환은 되었지만 주택범위 포함규정 신설(89조2항)
※ 권리변환일 155조17항 구 155조16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재건축아파트로서 2005년5월31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고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인가일
부칙 대통령령 제18850호 2005,5.31개정제4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레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 및 양도차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55조 및 제16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그이 규정을 적용한다. - 일반주택 +상속받은 입주권 -> 일반주택 양도: 1개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주택 x
2입주권이 경우 소유기간 - 거주기간 순으로 하나의 입주권 - 일반주택+이농주택 +조합원입주권->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판정시
일반주택 + 이농주택 +조합원입주권 = 일반주택 +조합원입주권
비과세여부 판정 - 1주택 + 06년이후 입주권(구 상가건물) ->일반주택 양도
원칙 2주택 과세
예외 대체취득 1년(2년 08-11-28 이후) - 입주권 (구 건물만 + 불하받은 토지)
토지의 보윺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판정 - 입주권(승계취득) 1세대 1주택 계산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사용검사 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중 빠른 날 - 일반주택 + 완공 05-12-31 이전 승계취득 입주권-> 일반주택 양도
05-12-3 1이전 승계 취득한 입주권 기본적으로 권리
->대체취득으로인한 비과세 판정시 령 155조 - 입주권 양도시 세율적용 : 일반누진세율만 적용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일반주택 + 입주권 -> 일반주택 중과세
일반주택 + 입주권 -> 입주권 과세 -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공제가능 (재산46014-163 2001.2.14)
입주권이 양도차익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함
분양권이 1세대 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가ㅗ세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함이 타당함(국심 2007서430 2007.06.08) - 권리변환일
법89조2항 [주택 + 조합원입주건] ->주택양도 과세 2005년12월31일 신설
령155조17항 98년신설 {조합원입주권 + 양도당시 다른주택x]->입구권양도 비과세155조1항적용
도시재개발 (정비)-관리처분계획인가일
주택건설축진법(재건축)-사업계획승인일,철거일 중 빠른날
2005년5월31일 개정 & 89조2항 없음
관리처분계획인가일과 사업시행인가일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통일
부칙으로
시행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출사업의 조합원=> 권리로 변환되었음
설사 그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다 하더라고 권리변환시점은 사업시행인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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