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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2009년9월예규등사례 상속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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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326회 작성일 09-10-12 09:41

본문


1.

【제      목】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대여금,가수금)
 
【사건번호】 서면4팀-1609, 2006.06.07 

【질의】
  상속당시 피상속인이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및 법인의 가수금이 있었으나 상속개시 후 법인의 자산은 경매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 동 법인이 해산등기하고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상속당시 시점에서의 채권이므로 상속세과세대상인지, 아니면 파산절차 중이므로 잔여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닌지.
 
【회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법인 대표자 가수금]
 원칙: 상속재산
 예외: 회수불능사실이 개관적으로 인정될 때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국공채 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
        령58조2항 단서규정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      목】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인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가업상속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951, 2009.05.15 

【질의】
  ○○기계(주)는 1975.3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를 하는 법인으로 설립하였음(수입금액 비율, 제조업:임대업 = 90:10).
  2002.11월 □□(주)로 법인명 변경, 제조 및 부동산임대업 영위
  2002.12월 법인 분할하여 제조업 영위법인 ○○기계(주)를 설립하여 업종 분할함.
  위와같은 ○○기계(주)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 "가업상속" 적용시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계산함에 있어
  - 1975.3월부터 기산하는지.
  - 법인분할 시점인 2002.12월부터 기산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제조업부문을 인적분할한 경우 당해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계산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조【가업상속】삭 제(2008.4.30.)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 2【가업상속입증서류】

3.

【제      목】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면4팀-2096, 2006.07.06 

【질의】
  ○ 막내아들의 1주택을 어머니인 본인에게 증여등기를 함.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고 해서 다시 아들에게 증여등기할 때 언제까지 반환등기를 해야하는지 여부

  -등기원인은 "증여", "반환등기", "증여해제등기", "증여말소등기" 어느 용어를 써야 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이 경우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환"이라 함은 등기원인에 불구하고 당초 증여자에게 등기부상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4.

【제      목】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3555, 2008.10.31 

【질의】
  - 피상속인은 2008.6. 사망함.

  - 상속재산으로는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부동산과 기타 자산으로 이루어짐.

  - 피상속인 외 3인이 상속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이용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의 지분율은 1인당 25%이며, 토지의 소유주는 8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지분은 12.5%이고, 건물의 소유주는 공동사업자 4인으로서 1인당 25%임.

  - 상기 부동산과 관련하여 재산평가액 총액은 50억원이며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 차입금은 30억원임.

  - 상기의 부동산은 부동산임대업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었으나 금융기관 차입금은 피상속인이 대표자로서 차주로 되고 기타의 소유주인 7인이 연대보증을 제공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음.

  위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 산정시 사업지분율인 25%를 공제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지와 건물 소유지분율인 12.5%와 25%를 계산하여 공제하여야 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피상속인이 타인과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차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이 얼마인지 여부는 당해 사업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5.

【제      목】 증여한 출자지분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4팀-2907, 2007.10.09 

【질의】
  - 합명회사 개인출자지분 중 부의 출자지분 1만좌를 2007.8.29. 자에게 증여하면서 증여계약을 작성하여 법원등기소에 접수하여 등기하였는바, 법원등기소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증여로 될 수 없다 하여 양도로 등기되었음.

  - 이 경우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려고 하는데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양도로 되어 있으므로 해약은 불가능하다고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8조의 신고기간 내에 반대로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대가수수없이 양도하여 당초 원상태로 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부터 증여가 없는 것이 되는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출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인지의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계약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당초 사실상 증여한 출자지분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ㆍ「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31-0…1(반환시 증여세 과세방법)
 
6.

【제      목】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 완료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세 신고한 기한내 재분할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재분할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서면4팀-1589, 2007.05.14 

【질의】
 
- 피상속인이 자녀 2남2녀를 두고 사망하여 자녀 4명은 협의분할계약에 의한 상속으로 장남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쳤음.
 
- 위 협의상속 등기과정에서 일본에 거주하던 장녀가 당초에는 승낙하였다가 귀국하여 이의를 제기하므로 부득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해제계약에 의하여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는 처지임.

  위와 같은 사유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여 상속인 전원의 공동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바, 이 경우에 증여세 및 등록세,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상속등기와 관련한 취득세ㆍ등록세 등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니어서 회신할 수 없으며, 부동산소재지 관할시ㆍ군ㆍ구청 또는 행정자치부에 질의하기 바람.
 
3.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서면4팀-702, 2007.2.26. 외 2건)를 참고하기 바람.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범위】


7.

【제      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을 무상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기타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3954, 2008.11.25 

【질의】
 -서울 서대문 ○○동 소재 대지 392.1㎡를 1967. 7. 4 피상속인(父) 취득(부: 2006.10.8. 사망함)
 
 -동 대지위에 상가 및 주택을 장남(상속인)명의로 신축함(사용승인일 1990.12.18., 질의일 현재는 토지도 장남이 상속받음).

  상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동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1천만원 이상이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당해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10【증여세과세특례】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무상사용이익 =부동산가액 x 사용이익율(2%)
        증여재산가액 = 5년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1억



8.

【제      목】 자본 증가를 위한 신주 발행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2667, 2008.09.04 

【질의】
  -액면가액은 500원이고 증자 전, 후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바,
1차증자시 1주당 평가액은 1,300원(발행가액은 3,000원)이며,
4개월 후인 2차 증자시 1주당 평가액은 2,100원(발행가액은 5,000원)으로
1차증자시 15만주,
2차증자시 10만주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 없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짐.

  1. 신주인수자가 상장시 기대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증자에 참여하였고, 신주의 발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보다 고가로 발행하게 된 경위 역시 기대이익을 보고 투자한 것이며, 신주의 발행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는 상시 주당 상장예상될 가액으로 결정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의 사례는 무엇인지.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지분이 변동된 경우에 변동 전 지분과 변동 후 지분이란 권리를 전부포기한 지분 계산시에 변동율인지 아니면 주주의 주식수가 증자전과 증자 후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 식으로 계산하지 않는지 여부

  3.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1) 1차증자시 주주(A)이익: (@1,300-@500)×200,000=160,000,000
  (2) 2차증자시 주주(A)이익: (@2,100-@1,300)×200,000=160,000,000인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아 인수함에 따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3호ㆍ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변동 전ㆍ후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지 여부는, 변동 전 가액은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변동 후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나목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10【증여세과세특례】


9.

【제      목】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음에 따라 증여받은 이익은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1153, 2009.06.11 

【질의】
  갑(32세)은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 자금이 부족하여 부친소유 상가를 담보로 대출(채무자- 갑, 담보제공자-부친)을 받았음.
  - 위와 같은 경우 무상으로 담보제공 받음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때 그 이익계산 방법은.
 
【회신】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부모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받은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무상제공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가 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10【증여세과세특례】

10.

【제      목】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인 경우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하면 인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4팀-975, 2007.03.23 

【질의】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저너 1년 이내의 보통예금인출액과 은행부채의 인출액이 다음과 같음.
  ① 상속개시일: 2006.12.27.
  ② 은행차입금관련
  가. 차입일자: 2006.8.30.
  나. 차입금: 180,000,000원(상속재산 중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
  다. 차입금 및 출금: 은행에서 차입금을 보통예금으로 입금하여 현금으로 인출함.
  라. 용도: 사찰(불교재단)에 기부하고 영수증을 받았음.
  ※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며, 상속인 부채상환의무 있음.
  ③ 통장실제 인출내역(2005.12.27.∼2006.12.27.까지)
  가. 기타보통예금총인출액: 140,000,000원
  나. 은행차입금 인출액: 180,000,000원(즉시 인출)
  사실관계가 상기와 같은 경우 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자료 제출에 대하여 갑ㆍ을 양설이 있어 질의하고자 함.
  <갑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기타예금인출액이 2억원 이하이고, 은행채무액이 2억원 이하이므로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을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인출금 총액이 3억2천만원이므로 예금의 발생원인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용처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사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인출한 금액에는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당해 계좌에 예입되었다가 인출한 것도 포함하는 것임. 다만,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 당해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용도가 개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조【통장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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