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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2009년10월 양도소득세 조세제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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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10,530회 작성일 09-10-12 09:30

본문

1.
【제      목】 소송에 관한 다툼도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으므로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08중3254, 2008.11.04 

【판    단】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여 소송이 진행중에 공공사업시행자가 소유자를 가릴 수 없어 법원에 피공탁자를 청구인외 소 제기자로 하여 공탁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소송에서 소 제기자가 패소하여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동 공탁금을 뒤늦게 수령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어 공공사업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에서 제3자가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소송에 관한 다툼도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 소유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쟁점 토지는 토지보상금을 늦게 수령하였을 뿐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대외적인 효력은 지속되었고 그렇다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 수령일보다 빠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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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소송  토지수용    공탁        확정판결    공탁금수령
                      등기이전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 98조

2.
【제      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주택면적 적용률은 입주권에 대하여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7서430, 2007.06.08  국세청에서 검색 안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현재17항)에서 분양권이 1세대1주택으로 의제되고 고가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분양권을 주택으로 의제함이 타당하며, 분양권을 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이 아니라 분양권에 의하여 새로 취득할 주택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적용하고, 주택면적에 따른 적용률은 철거된 종전주택의 면적이 아닌 입주권에 의하여 분양받은 재건축아파트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4서4696, 2006.4.28.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결정, 같은뜻임

【관련 법조문】
    ㆍ 시행령 155조17항(구 시행령 155조16항]
    ㆍ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장기보유특별공제】 
   

3.
【제      목】2005년12월31일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등을 받은 경우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정기준
【재산세과-4313, 2008.12.19.】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포함)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일) 현재는 2주택이나 양도일 현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 제16항(입주권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f
    01-07-??          05-05-16    05-12-12  06-07-20     
a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택취득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건물멸실  입주권양도(비과세) 

          02-03-??            05-09-09
b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취득                주택양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1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4.
[ 제 목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 적용여부 등
 
[ 회 신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한 경우(사업시행인가일이 2005.5.30. 이전이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2005.12.31. 이전인 경우 제외)에는 당해 법령의 적용대상 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재건축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기준시가 환산가액)



cf
          1997            2007   
a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택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양도(과세 단 인가일05-12-31 이전 비과세)

                  2004
b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택              양도
                                과세 단, a가 05-12-31일 이전 인가->비과세 if 보유거주요건충족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7항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점에 다른주택이 없다면 비과세 해주는 규정 
 
5.

【제      목】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1606, 2009.07.31 

【회신】
  귀 질의와 같이 2006.1.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함)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조합원입주권이 있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cf
        90-05-23      05-05-10     
a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취득(신)      관리처분인가     

    88-04-27                06-10-26            07-07-27     
b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취득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양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17항

6.
【제      목】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규정 적용을 배제한 사례
【사건번호】 조심2008전4192, 2009.04.20 

[판단]
쟁점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는 과세요건 성립당시 즉,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 2개를 소유하고 있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전규정의 입법취지도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그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인「소득세법」제89조 제3호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여 일반주택의 양도와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가계를 지원할 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삼으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소유하다가 1개를 양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cf
  02-10-10                          06-09-05    06-12-07  0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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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                        관리처분인가      철거      입주권양도
                                                       
  02-10-08    05-05-16    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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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취득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령 155조17항
법89조2항 본문에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관리처분인가일 현 재154조

7.
【제      목】 주택을 양도하기 전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요건

【사건번호】 재산세과-1356, 2009.07.06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①, ②)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아래-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동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2. 상기 ①의 1년 이상 거주요건을 갖추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도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 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주택 양도당시 동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cf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4항적용요건

8.
【제      목】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순위로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과세율 적용 안됨
【사건번호】 조심2008서2805, 2008.11.06 ,조심2008서2806, 2008.11.06 
(부제: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의 범위)

【판        단】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1세대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은 1세대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1순위로 피상속인의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간주하고 있을 뿐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가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만 특례대상 상속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국심2005서4430, 2006.9.14. 심판관 합동회의 결정이고 같은뜻임).

cf
소득세법 시행령167조의3 1세대 3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
소득세법시행령155조2항 : [일반주택 + 상속주택]--> 일반주택 비과세 검토시 1주택으로 보는 규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3채의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남편과 아들이 공동상속(남편 3/5, 아들 2/5)받았다가 이 중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쟁점 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9.
【제      목】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 이후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1221, 2009.06.19 

【회신】
  1. 2005.5.30. 이전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이후에 매매ㆍ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 또한, 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cf
        05-05-16  06-08-11    06-12-28      0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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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시행인가  취득(구)      관리처분인가      완성
                    입주권
                      06-09-11                      09-12-01 이후
b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취득(신)                        주택양도(과세)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2 5항
1주택-->(원주택 입주권으로 변환 +.일시대체취득 ) -->일시대체주택 양도
당초 조합원입주권을 구입한 것임으로 안됨
주택 구입후 조합원입주권으로 변하고 그이후 일시적 대체취득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위한 규정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0.
【제      목】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산세과-1027, 2009.05.25 )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6.1.1. 이후)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3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 "1"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취득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율(「소득세법」제95조 제2항「표 1」) 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cf
        1988          2002-12        2006-11    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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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구주택신축    다세대(4호)    1호아들증여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양도
                                                    3호제공1입주권취득

다가구 세법상 공동주택 취급 예외적으로 1인에게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단독주택
건축법상 다가구는 단독


11.
【제      목】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82, 2009.08.31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2008.12.31. 이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지정되어 2009.1.1. 이후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2009.1.1. 이후에 공원 용지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2006년2월 9일 개정
조특령66조10항 11항
상속인 자경 0 -> 피상속인 자경기간 포함
상속인 자경 x -> 미포함
상속인 자경 x -> 상속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또는 3년이내 수용되는 경우 지정고시된 경우 포함
상속인 자경 x -> 2006년2월9일 이전 상속분은 2008년12월31일까지 양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포함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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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      목】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산세과-607, 2009.03.24  )

【회신】
  1.「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 2 규정(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농지ㆍ임야ㆍ목장용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다만, 양도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 안의 토지는 제외]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2.「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의 규정(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수용등이 되는 토지)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cf
        73-03-10    01-04-02        05-04-2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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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농지취득  모친상속          아들증여          수용


【관련 법조문】
소득세법시행령168조의14 ③항

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의 2.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ㆍ증여받은 토지.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 안의 토지는 제외한다. (2008.12.31. 신설)

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한다)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2008.12.31. 개정)
12.
【제      목】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 취득하고 2006.12.28.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재산세과-905, 2009.05.08)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 이전에 사업시행인가된 재건축 주택을 2006.5.30. 취득하고 2006.12.2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소득세법」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05-06-30                              "b"완공 
a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주택취득(구)                              양도

      05-05-16  05-05-30        06-12-28    완공
b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사업시행인가    취득(신)      관리처분인가  2009년예정

2006년 1월 1일 이후 법에 의하면 주택취득-> 부칙 권리로 인정하되 기산일은 관리처분인가일로

156조의2의 4항
(구)1주택 + 조합원입주권-> 구주택 관리인가일부터 2년 경과후 양도 완공후 2년이내 이사 1년거주
완공후2년이내까지 기존주택양도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양도하면 보유및 거주요건 충족시 비과세 적용
이경우2006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라도 해당조합원입주권이 2005년5월30일 이전에 사업시행인가가 난 입주권이라면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일을 기준으로 2년을 판단하는 것임

【관련 법조문】
    ㆍ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ㆍ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취학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
15.

【제      목】 3년 이상 종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공익사업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건번호】 재산세과-1036, 2009.05.26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는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3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후, 1년(수용등2년)이내 대토취득, 3년간 재촌자경 100%감면(감면도한도 1억)
면적이 1/2분이상이거나 가액이 1/3분이상
선취득 후 1년 이내 양도도 동일

【관련 법조문】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ㆍ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8조【영농 및 임업후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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