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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 기장의무 | 추계기준 | 장부의무자 | 장부를 했을 때 | 장부를 안했을 때 | ||
복식장부 | 간편장부 | 기준율 | 단순율 |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300,000,000 | 60,000,000 | 복부기의무자 | 해당없음 | 20%가산세 | 20%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0,000원 미만 과 신규사업자는 제외 | |
제조업, 숙박및 음식점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50,000,000 | 36,000,000 | |||||
간편장부대상자 | 20%기장세액공제 | 10%기장세액공제 |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벙,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5000,000 | 24,000,000 |
-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백미만인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업 75백 미만인으로 소규모
교육비 의료비(사업소득자만 해당) 조세특레제한법상112조의3 규정
-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 발행거부사실등이 없어야 함
- 기장 복식부기만 가능
- 사업용계좌 2/3 이상 사용
- 10%초과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수입금액이 10% 이상 상승(결과적으로 2004년 이전사업자만 해당)
- 해당과세기간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
- 신고일 현재 체납이 없어야함
-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등이나
최근3년간 가공이나 위장세금계산서가 없음
직전 3개 과세기간 조가결과 과소신고금액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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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58조11항]
근로소득자100만원
사업자 60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같이 있을 떄
근로소득금액에 불문하고 무조건100만원공제함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100만원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행거부등이 없는 경우
- 장부비치기장(복식'간편 모두 가능)
- 사업용계좌개설 2/3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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