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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392회 작성일 09-05-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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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기장의무 추계기준 장부의무자 장부를 했을 때 장부를 안했을 때
복식장부 간편장부 기준율 단순율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기타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300,000,000 60,000,000 복부기의무자 해당없음 20%가산세 20%가산세
직전년도 수입금액 48,000,000원 미만
과 신규사업자는 제외
제조업, 숙박및 음식점업, 전기'가스및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50,000,000 36,000,000
간편장부대상자 20%기장세액공제 10%기장세액공제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벙,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5000,000 24,000,000
소규모사업자 란?
  1.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2.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합계액이 48백미만인자
  3. 보험모집인방문판매업 75백 미만인으로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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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의료비(사업소득자만 해당) 조세특레제한법상112조의3 규정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 발행거부사실등이 없어야 함
  2. 기장 복식부기만 가능
  3. 사업용계좌 2/3 이상 사용
  4. 10%초과 2005년 2006년 2007년 평균수입금액이 10% 이상 상승(결과적으로 2004년 이전사업자만 해당)
  5. 해당과세기간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
  6. 신고일 현재 체납이 없어야함
  7.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등이나 최근3년간 가공이나 위장세금계산서가 없음
    직전 3개 과세기간 조가결과 과소신고금액 10% 미만
공제한도 : 사업소득금액 (초과하는 금액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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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제 [58조11항]
근로소득자100만원
사업자 60만원
근로소득사업소득이 같이 있을 떄
근로소득금액에 불문하고 무조건100만원공제함
성실사업자 표준공제 100만원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점 발행거부등이 없는 경우
  2. 장부비치기장(복식'간편 모두 가능)
  3. 사업용계좌개설 2/3이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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