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중소기업 판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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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양도차익10%세율적용시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제한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님)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율 적용시 중소기업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데
이때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주식평가시 최대주주 할증율 적용시 중소기업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지 않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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