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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미한 공사 소액공사[건살산업기본법시행령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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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11,008회 작성일 09-02-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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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9조1항에 건설업 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단서조항에서 제외를 시행령 8조에 위임

예외를 시행령 8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경미한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는 데 크게 아래와 같은 3가지이다.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소액공사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철도공사 등 일부 제외되는 업종이 있으니 유의)
기계설비등 설치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08. 3.21] [법률 제8971호, 2008. 3.2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건설산업과),02-2110-8357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8.2.29>

②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2008.2.29>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제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2007.5.17, 2008.2.29>

⑤삭제 <2007.5.17>

[전문개정 1999.4.15]


제8조 (경미한 건설공사등)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가. 가스시설공사

나. 삭제 <1998.12.31>

다.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라. 삭도설치공사

마. 승강기설치공사

바. 철도·궤도공사

사. 난방공사

3.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삭제 <1998.12.31>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
┃시공하는 │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 │철·공항·관개수로·발전 ┃
┃업종 │ │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전기제외)·댐·하천 등의 ┃
┃ │ │조성·개량하는 공사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 ┃
┃ │ │ │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
┃ │ │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 ┃
┃ │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 │ ┃
┃ │ │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 ┃
┃ │ │과 기둥(또는 벽)이 있 │ ┃
┃ │ │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 ┃
┃ │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 │ ┃
┃ │사업 │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 ┃
┃ │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 ┃
┃ │비 공사업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 │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 ┃
┃ │ │산시설, 환경오염을 제 │리설비 등 환경시설공사, ┃
┃ │ │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발전소설비공사 등 ┃
┃ │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 │ ┃
┃ │ │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 ┃
┃ │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 ┃
┃ │ │에 따라 수목원·공원·녹 │성공사 ┃
┃ │ │지의 조성 등 경관 및 │ ┃
┃ │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
┃시공하는 │사업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 ┃
┃업종 │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 │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
┃ │ │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
┃ │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 ┃
┃ │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
┃ │ │설치하는 공사 │설치하는 공사 등 ┃
┃ │ │ │ ┃
┃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
┃ │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 ┃
┃ │ │설치하는 공사 및 목 │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
┃ │ │재구조물·공작물 등을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 │축조 또는 장치하는 │ ┃
┃ │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 ┃
┃ │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 ┃
┃ │ │공사 │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
┃ │ │ │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3. 미장·방수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 ┃
┃ │조적공사업 │모르타르·플러스터·회 │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
┃ │ │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
┃ │ │내·외벽 및 바닥 등에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 ┃
┃ │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 │ │ ┃
┃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
┃ │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 │모자이크 및 테라코타타 ┃
┃ │ │료로 제조된 타일을 │일공사 등 ┃
┃ │ │붙이는 공사 │ ┃
┃ │ │ │ ┃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
┃ │ │링재·에폭시·시멘트모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 ┃
┃ │ │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수방지공사 등 ┃
┃ │ │사용하여 토목·건축구 │ ┃
┃ │ │조물, 산업설비 및 폐 │ ┃
┃ │ │기물매립시설 등에 방 │ ┃
┃ │ │수·방습·누수방지 등을 │ ┃
┃ │ │하는 공사 │ ┃
┃ │ │ │ ┃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 ┃
┃ │ │체나 기초 등을 시멘 │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
┃ │ │트블록·벽돌 등의 재료 │ ┃
┃ │ │를 각각 모르타르 등 │ ┃
┃ │ │의 교착제로 부착시키 │ ┃
┃ │ │거나 장치하여 쌓거 │ ┃
┃ │ │나 축조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
┃ │ │등을 시공하는 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 ┃
┃ │ │ │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 ┃
┃ │ │ │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 ┃
┃ │ │ │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 ┃
┃ │ │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 │공사, 차선도색공사, 분 ┃
┃ │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 │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 ┃
┃ │ │하는 공사 │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 ┃
┃ │ │ │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구조물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 ┃
┃ │해체공사업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 │공사, 빔운반거상공사, ┃
┃ │ │를 설치하거나 높은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 ┃
┃ │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 │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
┃ │ │치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
┃ │ │여 파일을 박거나 샌 │등 ┃
┃ │ │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
┃ │ │등을 해체하는 공사 │해체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 : 각종 금속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 ┃
┃ │·창호공사업 │재·합성수지·유리 등으 │사, 외벽유리공사, 커튼 ┃
┃ │ │로 된 창 또는 문을 │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 ┃
┃ │ │건축물 등에 설치하 │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 ┃
┃ │ │는 공사 │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 ┃
┃ │ │ │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 ┃
┃ │ │ │사 등 ┃
┃ │ │ │ ┃
┃ │ │·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 ┃
┃ │ │용하여 건축물의 천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 │ │장·벽체·칸막이 등을 │ ┃
┃ │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 │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 ┃
┃ │ │용하여 도로, 교량, │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 ┃
┃ │ │터널 및 기타의 장소 │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 ┃
┃ │ │에 안전·경계·방호·방 │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 ┃
┃ │ │음시설물 등을 설치 │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
┃ │ │하는 공사 │공사 ┃
┃ │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 ┃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 │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 ┃
┃ │ │물 및 공작물을 축조 │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 ┃
┃ │ │하거나 설치하는 공 │난간·계단 등의 공사 ┃
┃ │ │사 │ ┃
┃ │ │ │ ┃
┃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 ┃
┃ │ │업·원예용 등 온실의 │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 ┃
┃ │ │설치공사 │공사 ┃
┃ │ │ │ ┃
┃ │8. 지붕판금·건 │·지붕·판금공사: 기와·슬│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
┃ │축물조립공사 │레이트·금속판·아스팔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
┃ │업 │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 ┃
┃ │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받이 및 홈통공사 등 ┃
┃ │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 ┃
┃ │ │공사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 │샌드위치판넬·ALC판 ┃
┃ │ │서 제조된 판넬과 부 │넬·PC판넬·세라믹판넬·알 ┃
┃ │ │품 등으로 건축물의 │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 ┃
┃ │ │내벽·외벽·바닥 등을 │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 ┃
┃ │ │조립하는 공사 │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 ┃
┃ │ │ │넬 등의 공사 ┃
┃ │ │ │ ┃
┃ │9. 철근·콘크리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
┃ │트공사업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
┃ │ │등을 축조하는 공사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 ┃
┃ │ │ │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
┃ │ │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 ┃
┃ │ │ │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
┃ │ │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 ┃
┃ │ │ │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 ┃
┃ │ │ │는 공사 등 ┃
┃ │ │ │ ┃
┃ │10. 기계설비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 ┃
┃ │공사업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 │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 ┃
┃ │ │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
┃ │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 │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 ┃
┃ │ │하는 공사 │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 ┃
┃ │ │ │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 ┃
┃ │ │ │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
┃ │ │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 ┃
┃ │ │ │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 ┃
┃ │ │ │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
┃ │ │ │시스템에어컨(GHP·EHP) ┃
┃ │ │ │공사, 지열냉·난방 기기 ┃
┃ │ │ │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 ┃
┃ │ │ │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 ┃
┃ │ │ │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 ┃
┃ │ │ │사, 무대기계장치공사, ┃
┃ │ │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 ┃
┃ │ │ │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 ┃
┃ │ │ │사, 철도기계신호공사, ┃
┃ │ │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 │ │ │ ┃
┃ │11. 상·하수도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
┃ │설비공사업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
┃ │ │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 ┃
┃ │ │상수도관, 농·공업용수 │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 ┃
┃ │ │도관 등을 부설하는 │설비공사를 제외한다), ┃
┃ │ │공사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 ┃
┃ │ │ │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
┃ │ │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
┃ │ │ │등 ┃
┃ │ │ │ ┃
┃ │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
┃ │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 ┃
┃ │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 │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 ┃
┃ │ │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공사를 제외한다)및 세 ┃
┃ │ │ │척·갱생공사 등 ┃
┃ │ │ │ ┃
┃ │12. 보링·그라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
┃ │우팅공사업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 ┃
┃ │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 │사 등 ┃
┃ │ │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 ┃
┃ │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 ┃
┃ │ │ │ ┃
┃ │13. 철도·궤도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 ┃
┃ │공사업 │사 │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
┃ │ │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 ┃
┃ │ │ │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 ┃
┃ │ │ │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 ┃
┃ │ │ │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 ┃
┃ │ │ │사 등 ┃
┃ │ │ │ ┃
┃ │14. 포장공사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 ┃
┃ │업 │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 │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 ┃
┃ │ │로 도로·활주로·광장·단 │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 ┃
┃ │ │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 │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
┃ │ │하는 공사(포장공사에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 ┃
┃ │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방지턱설치공사 등 ┃
┃ │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 │ ┃
┃ │ │다)와 이의 유지·수선공 │ ┃
┃ │ │사 │ ┃
┃ │ │ │ ┃
┃ │15. 수중공사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 ┃
┃ │업 │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 ┃
┃ │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 │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 ┃
┃ │ │체하는 공사 │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 ┃
┃ │ │ │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 ┃
┃ │ │ │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
┃ │ │ │ ┃
┃ │16. 조경식재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 ┃
┃ │공사업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
┃ │ │리하는 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 ┃
┃ │ │ │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 ┃
┃ │ │ │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
┃ │ │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 ┃
┃ │ │ │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 ┃
┃ │ │ │지·관리공사 등 ┃
┃ │ │ │ ┃
┃ │17. 조경시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 ┃
┃ │물설치공사 │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 │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
┃ │업 │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 │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 ┃
┃ │ │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 │구·분수대·벽천 등의 설 ┃
┃ │ │는 공사 │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 │ │ │ ┃
┃ │18. 강구조물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
┃ │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 ┃
┃ │ │철구조물의 조립·설치 │는 공사 ┃
┃ │ │에 관한 공사를 하도 │ ┃
┃ │ │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 │ ┃
┃ │ │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 ┃
┃ │ │ │사, 철탑공사, 갑문 및 ┃
┃ │ │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
┃ │ │ │ ┃
┃ │19. 철강재설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
┃ │치공사업 │설물을 건설하기 위하 │제작·조립·설치공사 ┃
┃ │ │여 철구조물을 제작하 │ ┃
┃ │ │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 │ ┃
┃ │ │여 철구조물을 조립·설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 ┃
┃ │ │치하는 공사 │설치공사 ┃
┃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 ┃
┃ │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
┃ │ │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등 ┃
┃ │ │조립·설치하는 공사 │ ┃
┃ │ │ │ ┃
┃ │20. 삭도설치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 ┃
┃ │공사업 │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21. 준설공사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 ┃
┃ │업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 │의 준설공사 등 ┃
┃ │ │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
┃ │ │ │ ┃
┃ │22. 승강기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 ┃
┃ │치공사업 │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 ┃
┃ │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 │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 ┃
┃ │ │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 ┃
┃ │ │및 성능개선공사 │공사 등 ┃
┃ │ │ │ ┃
┃ │23.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
┃ │시공업(제1 │및 제3종의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 │ ┃
┃ │ │설·집단공급시설·저장 │ ┃
┃ │ │소시설의 설치·변경공 │ ┃
┃ │ │사 │ ┃
┃ │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의 설치 ·변 │ ┃
┃ │ │경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 │ ┃
┃ │ │변경공사 │ ┃
┃ │ │ │ ┃
┃ │24. 가스시설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 ┃
┃ │시공업(제2 │업무내용 │ ┃
┃ │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 │ ┃
┃ │ │스사용시설 외의 가스 │ ┃
┃ │ │사용시설의 설치·변경 │ ┃
┃ │ │공사 │ ┃
┃ │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 │ ┃
┃ │ │관이 분리되는 부분 │ ┃
┃ │ │이후의 보수공사 │ ┃
┃ │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 │ ┃
┃ │ │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 ┃
┃ │ │그 부대공사 │ ┃
┃ │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 ┃
┃ │ │설치·변경공사 │ ┃
┃ │ │ │ ┃
┃ │25. 가스시설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 ┃
┃ │시공업(제3 │미만인 아래의 공사 │ ┃
┃ │종) │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 ┃
┃ │ │온수보일러·온수기 │ ┃
┃ │ │및 그 부대시설의 설 │ ┃
┃ │ │치·변경공사 │ ┃
┃ │ │ - 액화석유가스사용시 │ ┃
┃ │ │설 중 온수보일러·온 │ ┃
┃ │ │수기 및 그 부대시설 │ ┃
┃ │ │의 설치·변경공사 │ ┃
┃ │ │ │ ┃
┃ │26. 난방시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
┃ │업(제1종) │제51조에 따른 특정열 │ ┃
┃ │ │사용기자재 중 강철재 │ ┃
┃ │ │보일러·주철재보일러· │ ┃
┃ │ │온수보일러·구멍탄용 │ ┃
┃ │ │온수보일러·축열식 전 │ ┃
┃ │ │기보일러·태양열집열 │ ┃
┃ │ │기·1종압력용기·2종압 │ ┃
┃ │ │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7.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 │ ┃
┃ │업 (제2종) │양열집열기·용량 5만 │ ┃
┃ │ │kcal/h 이하의 온수보 │ ┃
┃ │ │일러·구멍탄용 온수보 │ ┃
┃ │ │일러의 설치 및 이에 │ ┃
┃ │ │부대되는 배관·세관공 │ ┃
┃ │ │사 │ ┃
┃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 ┃
┃ │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
┃ │ │ │ ┃
┃ │28. 난방시공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 │ ┃
┃ │업 (제3종) │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 │ ┃
┃ │ │공사 │ ┃
┃ │ │ │ ┃
┃ │29. 시설물유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 ┃
┃ │지관리업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 │ ┃
┃ │ │자의 편의와 안전을 │ ┃
┃ │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 │ ┃
┃ │ │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 ┃
┃ │ │점검·정비하고 개량·보 │ ┃
┃ │ │수·보강하는 공사로서 │ ┃
┃ │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 ┃
┃ │ │공사 │ ┃
┃ │ │ - 건축물의 경우 증축 │ ┃
┃ │ │·개축·재축 및 대수 │ ┃
┃ │ │선 공사 │ ┃
┃ │ │ - 건축물을 제외한 그 │ ┃
┃ │ │밖의 시설물의 경우 │ ┃
┃ │ │증설·확장공사 및 주 │ ┃
┃ │ │요구조부를 해체한 │ ┃
┃ │ │후 보수·보강 및 변 │ ┃
┃ │ │경하는 공사 │ ┃
┃ │ │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 ┃
┃ │ │업종의 업무내용만으 │ ┃
┃ │ │로 행하여지는 건축 │ ┃
┃ │ │물의 개량·보수·보강 │ ┃
┃ │ │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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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
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
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
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
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
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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