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2009년 달라지는 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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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율 인하
2%정도씩 인하 - 종합소득공제액 인상
-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9억원 이하로 높아짐 -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연4%->연8% -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
1가구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한채 더사서 2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앞에 산 주택을 먼저 팔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와환
2998~2010 년 기간 동안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봉휴했다면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의 경우 현행 50%인 세율이 내년에 낮아진다.
다만 내년부터 2년간 새로산 주택을 2년 내에 팔면 단기 양도세율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기양도세율(1년이내 50% 1~2년 40%) - 출장장려'양육지원
2009~2011년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7새 미만의 직게비속이 -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1가구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올라간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세액공제(10~30%)가 신설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 매출세액 공제율이 내년부터 2년 간 30% 오른다
일반업종은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 700만원 -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 된 사어베쳉서 10년 이상 사업체로 바뀌어 공제대상이 확대 - 법인세 인한
2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 25%에서
2009년 22%
2010년 20%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올해와 내년 11%
2010년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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