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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09년 달라지는 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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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872회 작성일 08-12-2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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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소득세율 인하

    2%정도씩 인하

  2. 종합소득공제액 인상

  3. 1가구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확대

    9억원 이하로 높아짐

  4.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상

    연4%->연8%

  5. 이사등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2주택

    1가구1주택자가 이사 등의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한채 더사서 2주택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앞에 산 주택을 먼저 팔때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된다.

  6.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와환

    2998~2010 년 기간 동안 양도하거나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2년 이상 봉휴했다면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자의 경우 현행 50%인 세율이 내년에 낮아진다.

    다만 내년부터 2년간 새로산 주택을 2년 내에 팔면 단기 양도세율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단기양도세율(1년이내 50% 1~2년 40%)

  7. 출장장려'양육지원

    2009~2011년 3년간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준다.
    17새 미만의 직게비속이

  8. 종합부동산세 부담완화

    1가구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으로 올라간다.

    장기보유자 세액공제제도(20~40%)와
    60세 이상 고령자세액공제(10~30%)가 신설

  9.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확대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신용카 매출세액 공제율이 내년부터 2년 간 30% 오른다

    일반업종은 1%에서 1.3%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 2%->2.6%
    로 오르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 700만원

  10. 가업상속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대상이 15년 이상 된 사어베쳉서 10년 이상 사업체로 바뀌어 공제대상이 확대


  11. 법인세 인한

    2억원 초과구간의 법인세율은 현행 25%에서
    2009년 22%
    2010년 20%


    2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

    올해와 내년 11%
    2010년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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