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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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일 화요일 조선일보
주요항목 | 내용 |
연말정산 시기 |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1월말에서 2월말로 늦춰짐 연말정산 환급도 1월분 급여에서 2월분 급여로 늦춰짐 |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기간 | 작년까지는 11월분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12월분도 공제대상에 포함 |
교육비공제대상 |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수업료(교재비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
기부금공제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의 10%에서 15%로 확대,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대료 10% 유지 |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방식 | 신용카드'테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의 공제 폭이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에서 20%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변경(공제한도는 500만원) |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 자녀출산과 입양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가족공제대상 | 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추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 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자기요양보험료도 국민연금처럼 전액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 |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 | 20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1년차에는 가입금액의 20% ,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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