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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2008년 귀속 연말정산시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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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8,766회 작성일 08-12-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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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일 화요일 조선일보
주요항목내용
연말정산 시기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가 1월말에서 2월말로 늦춰짐
연말정산 환급도 1월분 급여에서 2월분 급여로 늦춰짐
의료비'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기간작년까지는 11월분까지 공제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12월분도 공제대상에 포함
교육비공제대상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 및 방과후 학교수업료(교재비제외)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
기부금공제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의 10%에서 15%로 확대,
종교단체 기부금은 현행대료 10% 유지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방식신용카드'테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의 공제 폭이 총 급여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에서 20%를 초과한 금액의 20%로 변경(공제한도는 500만원)
출산'입양시 추가공제자녀출산과 입양시 당해연도에 1인당 연 200만원 추가공제
장애인가족공제대상장애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추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근로자가 부담하는 노인자기요양보험료도 국민연금처럼 전액공제되는 보험료에 추가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2008년 10월 19일부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1년차에는 가입금액의 20% , 2년차에는 10% 3년차에는 5%를 소득공제

가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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