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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국외자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법118조의2 법 118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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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11,698회 작성일 08-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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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의 범위 [법118조의2]
양도가액[법18조의3]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118조의4]
양도소득세의 세율 [법118조의5]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118조의6]
양도소득기본공제[법118조의7]
준용규정[법118조의8]


▒ 양도소득의 범위[법118조의2]

거주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국외에 잇는 자산을 도함에 따라 발생하는아래으 소득으로 한다.

*거주자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돟일까지 계속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자에 한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일정한 부동산에 관란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는 소득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일정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기타자산 ; 법94조1항4호의 기타자산


▒ 양도가액[법18조의3]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황긴ㄴ항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구가의 양도당시의 현화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령으로 정한다.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118조의4]

취득가액
당재 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구가의 취득당시의 현환을 반영한 시가의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자산의 종류'규모 '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령으로 정한다.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 양도소득세의 세율[법118조의5]


▒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법118조의6]


▒ 양도소득기본공제 [법118조의7]



▒ 준용규정 [법118조의8]

>국외자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하지 않음

비과세 양도소득 [제89조]1세대1주택은 제외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0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제92조]
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제93조]
양도소득금액제 [95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97조제2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8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00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제101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법105조~112조]
양도솓그에 대한 결정'경정과 징수 및 환급 [법제113조~118조]
다만 95조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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