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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11.3일 경제종합대책 중 양도소득세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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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9,562회 작성일 08-11-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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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
    >실수요목적으로 일시적2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에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2. 정부는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종합대책 다주택자 양도세 경감은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와 일반주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또는 1세대1주택자가 근무 등 실수요 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50%에 이르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기로 했다.

  4.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구입해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나?

  5. 언제 어던 미분양주택을 구입해야 양도세 헤택을 받나?

    2008-11-03~2010년 12월31일 사이 계약일 현재 미분양상태인 주택이면 된다.
    준공여부와는 무관하고,3일현재 사업승인을 받았거나 분양하는 사업승인을 신청한 건설사가 분양하는 주택 중 미분양된 주택도 대상이다.
    따라서 4일 이후 건설사가 가업승인을 신청해 미분양아파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6. 미분양주택 매입에 따른 양도세 헤택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한 미분양주택확인서 사본과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관할셈서에 제출하면 된다.

  7. 1세대1주택자가 실수요목적으로 비수도권 주택을 취득한 후 기존주택을 먼저 판경우와 비수도권주택을 판 경우 각 각 양도세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나.
    ==>시행령 공포일이후부터

    지금가지는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팔 아야만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앞으로는 기존주택을 아무때나 먼저 팔아도 보유 및 거주요건만 갖추면 비과세헤택을 주기호 했다.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한 비수도권 주택을 먼저판 경우 2주택자에 적용되는 50%중고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엔느 1가구 1주택과 달리 연3%씩 10년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8. 양도세경감대상이 되즌 비수도권 주택의 가격제한은 없나?

    9월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바료 10월부터 1가구 2주택자가 3억원 이하 비수도권 지역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

    이 경우 실수요목적을 충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방안은 그대로 유효하다.

    정부는 이것과는 별도로 이번조치를 통해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했다면 3억원초과주택을 구입해도 양도세 중과재베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9. 실수요 목적이란

    근무형편상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을 이유로 비수도권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양도세 납부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자녀의 고동학교'대학교 취학을 위해 비수도권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다.
    자녀들의 유치원'초등학교 '중학교 취학을 위해 취득한 주택은 실수요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셋째 1년이상 질병치료나 요양을 하는 경우로 용야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0. 수도권 지역의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요건을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지난 9워러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내년부터 취득한 주택의 경우 3년 보유 수도권의 경우 3년 거주
    비수도권은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만 비과세혜택을 줄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비분양아파트 급종하면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과천'5대신도시 만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역은 거주요건없이 3년 보유만 해도 비과세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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