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font-size="4">유가환급금</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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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 2008년중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
-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자
기준소득기간 원칙 : 2007년 예외 2008년 - 차량소유여부와는 무관
신청기한 및 방법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08년 10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 계속근로자 (2007년 근로소득 있고 2008년 재직중)
신청기한 : 2008년 10월 31일
유가환급금 : 20007년 소득 구간별 환급금 X 년중 근로월수/12 - 신규입사자
- 2007년 근로소득이 있는 신규입사자로서 10월 31일 이전 입사자 : 2008년 10월
- 2007년 근로소득이 있는 신규입사자로서 10월 31일 이후 입사자: 2009년 5월
- 2007년 근로소득이 없는 신규입사자 : 2009년 5월
- 일용근로자
- 2008년 사업자 ==>2008년 11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유가환급액 계산
유가환급신청액 | = | 유가환급금 | X | 2008년 근로월수
12 |
기준소득금액 | 유가환급금
(12개월 기준) |
3,000만원(2,000만원) 이하 | 240,000 |
3,200만원(2,130만원) 이하 | 180,000 |
3,400만원(2,260만원) 이하 | 120,000 |
3,600만원(2,400만원) 이하 | 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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