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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font-size="4">유가환급금</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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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119.♡.99.17)
댓글 0건 조회 10,312회 작성일 08-10-0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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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급금 신청대상자

  1. 2008년중 근로를 제공한 자 또는 사업을 영위한 자

  2. 기준소득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자
    기준소득기간 원칙 : 2007년 예외 2008년

  3. 차량소유여부와는 무관


신청기한 및 방법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2008년 10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1. 계속근로자 (2007년 근로소득 있고 2008년 재직중)

      신청기한 : 2008년 10월 31일
      유가환급금 : 20007년 소득 구간별 환급금 X 년중 근로월수/12

    2. 신규입사자

      • 2007년 근로소득이 있는 신규입사자로서 10월 31일 이전 입사자 : 2008년 10월

      • 2007년 근로소득이 있는 신규입사자로서 10월 31일 이후 입사자: 2009년 5월

      • 2007년 근로소득이 없는 신규입사자 : 2009년 5월

  2. 일용근로자

  3. 2008년 사업자 ==>2008년 11월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

유가환급액 계산

유가환급신청액=유가환급금X2008년 근로월수
12


기준소득금액유가환급금
(12개월 기준)
3,000만원(2,000만원) 이하 240,000
3,200만원(2,130만원) 이하180,000
3,400만원(2,260만원) 이하120,000
3,600만원(2,400만원) 이하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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