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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부설연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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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29)
댓글 0건 조회 19,247회 작성일 06-09-11 17:38

본문


  1. 주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사이트에 아주 쉽게 요건및 신청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음으로 이 사이트의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고요건


    1. 인적요건
      ① 다음 유형에 따라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연구소 중소기업 부설연구소~5명 이상
      기타 생략

      ②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당해 연구분야 관련 「대학설립ㆍ운영규정」에 따른 자연과학계열ㆍ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


      연구전담요원에 편입될 수 없는 자
      -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술고문, 대학교수 등 타 업무를 겸임하는 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재 복무 중인 자
      - 일반대학원(주간)석사이상 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단,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일반대학원(주간) 박사학위 취득과정에 수학하는 자로서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연구소 내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자 - 기업의 정식직원이 아니고 연구계약 직 등 단기계약직

      연구분야에 따른 특칙
      - 정보처리분야 : 기업의 주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료(KSIC)체계의 중분류(Divisions)상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 되고 정보처리 및 기타컴퓨터 운영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 산업디자인분야 : 신고한 연구소의 연구활동분야가 제품 및 포장의 디자인 분야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전담요원 취득학위 계열의 자연계 여부를 불문함

      기업규모에 따른 특칙
      - 중소기업의 경우 자연계분야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당해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연구경력이 있는 자도 연구전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ㆍ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기능대학의 다기능기술자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대학 졸 업자에 준함)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필수 사항이 아니며 해당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고 요망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연구소/전담부서내에 상주 근무해야하며 연구소/전담부서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2. 물적요건

      설립신고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다른 부서 와 구분할 수 있도록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출입 문을 갖춘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 인 연구소 전용 연구기자재를 보유하고 있을 것





      “연구기자재”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공간"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어야 하며,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당한 크기를 갖추면 족함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이때에도 타 공간과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함.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는 연구소등을 설치할 수 없음

      연구기관이나 대학에 설치하는 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참고사항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소재지를 2개 장소로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 함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때에 한하여 가능함
      2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연구소 등은 설립할 수 없음.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으면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연구소 등을 설립할 수 있음
      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연구소의 연구소장직을 겸임하게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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