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고액현금(1일 20,000,000원) 거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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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법3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 고액현금거래 보고(CTR)
5,000만원 이하에서 령으로 정하는 데 그 금액은 현재 20,000,000원
참고로 계좌이체 되는 금액은 별도 보고 없이도 확인 가능함으로 별도 제도 없음
[법제4조의2] (금융기관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①금융기관등은 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외국통화를 제외한다)이나 현금과 유사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금융기관등과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와의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
3.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없는 일상적인 현금등의 지급 또는 영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제1항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1.17] [[시행일 2006.1.18]]
[령 제8조의2] (고액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① 법 제4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2천만원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금융기관등이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1거래일 동안의 금융거래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거나 영수한 금액을 합산한다.
③ 제2항에서 "동일인 명의"라 함은 실지명의가 동일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
1. 100만원 이하의 원화 송금(무통장입금을 포함한다) 금액
2. 1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의 매입·매각 금액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 [본조신설 2005.9.27]
[시행일:2006.1.18]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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