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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성실신고 소득세 과세특례(국세청 안내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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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18.187)
댓글 0건 조회 16,145회 작성일 06-05-10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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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조특법 122조의2)

☞ "성실신고 사업자 과세특례" 관련 문답사례 바로가기

적용요건 : 아래 ①,②,③,④,⑤ 을 모두 갖춘 사업자

(신규사업자는 ①, ④의 ㉠신규· ㉡신규, ⑤의 요건만 갖추면 됨)

① 직전 과세연도(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국세청 고시 제2003-11호, 2003.4.7〉

업 종 별

기준금액

㉠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광업,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소비자 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3억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1억5천만원

※ 수입금액 :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

※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 계산방법

주업종주1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금액

- 주1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②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1 30% 초과하여 신고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아래 사유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연도 보다 50%(사업장 이전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할 때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1 (직전과세기간 중 휴업하거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휴업기간 또는 사업개시 전의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수입금액 등의 금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0"인 경우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③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부동산임대·사업·산림소득금액)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으로 신고할 것

※ 소득금액계산특례{수입금액×(1-단순경비율)×60%}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 특례소득금액을 당해 과세연도 신고소득금액으로 보아 직전 과세연도 소득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④ 수입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 계속사업자

(당해연도-직전연도)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합계액주1

─────────────────────────

직전연도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합계액

(증가율) > 수입금액 증가율
(아래고시 "A")

- 주1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전자화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수입금액계좌에 의한 수입금액 합계액

· 수입금액계좌 :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 서식보기

- 직전연도 휴업·신규개시 등의 경우 연환산(위*1)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주2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비율 ) > 수입금액 비율

(아래고시"B")

- 주2 : 위 주1의 수입금액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에 의한 수입금액

※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 및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

(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03.17)

업 종 별

계속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 증가율(A)

신규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수입금액비율(B)

영 수 증 교부대상 사업인 경우

음식점업

8.0

86

숙 박 업

6.0

55

소 매 업

9.0

75

기타서비스업

11.0

75

기타업종

9.0

75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75

㉡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 외 사업자

· 계속사업자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중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교부분이 직전 과세연도의 교부분{휴업·신규개시 등의 경우 연환산(위*1)} 보다 증가하고,

-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부실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 계산서 미교부·부실기재, 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의 사유로 결정·경정받은 사실이 없을 것

· 신규사업자

당해연도 신용카드 등의 수입금액 합계액주1

───────────────────

당해연도 수입금액

( 비율 ) > 수입금액 비율(75%)

- 주1 : ㉠의 신규사업자와 동일

⑤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 아래 요건을 갖출 것

-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매입비용·임차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80% 이상일 것

소득세 계산 특례

-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아래의 ①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② 세액공제의 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①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성실신고 사업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1-단순경비율)의 60% [소득금액계산의 특례적용률]

※ 위 1) ③의 소득금액 증가 여부 판단시 본 특례신고금액을 당해연도 신고소득금액으로 본다.

② 세액공제의 특례

당해 과세연도 산출세액

×

경감대상 수입금액주1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 연도별 경감률[

당해 과세연도 : 100%
다음 과세연도 : 50%

- 주1

· 계속사업자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에 신고한 수입금액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휴업·신규개시 등의 경우 연환산(위*1)}× 계속사업자의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아래 고시 "C"의 율)

· 신규사업자

경감대상수입금액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적용률(아래 고시 "D"의 율)

※ 계속사업자의 업종별수입금액신장기준율(%) 및 신규 사업자의 경감대상 수입금액 적용률(%)

(국세청 고시 2006-6호, 2006.03.17)

업종별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적용률(C)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 적용률(D)

농·수렵·임·어업

122

5.0

광업

104

5.0

제조업

108

5.0

전기·가스·수도업

110

5.0

도매업

108

5.0

소매업

104

5.5

부동산매매업

103

5.0

건설업

103

5.0

음식업

107

5.5

숙박업

106

5.5

운수·창고·통신업

117

5.0

부동산임대업

112

5.0

교육서비스업

108

5.0

보건업

110

5.5

인적용역자

106

5.0

기타

103

5.0

③ 기장세액공제의 특례

· 간편장부대상자가 위 2) ②의 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불구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출을 위한 적용비율을 10% 대신에 20%를 적용한다.

④ 특례적용 신규사업자의 중복적용 배제

· 위 특례를 적용받는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 최초 과세연도에는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조특법 30의2(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⑤ 조세특례적용 배제

· 경감대상과세연도 등의 수입금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30%을 초과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경감대상과세연도 등부터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기타사항

- 중복적용배제

· 위 소득세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조특법 122조의2 ⑨(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및 조특법 122(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경감받거나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사유

·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과다계상한 손금이 경정된 손금의 20% 이상인 경우

- 경정의 제한

·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 이외에는 경정·재경정을 하지 아니합니다

- 최저한세 및 농어촌특별세 적용여부

구 분

최저한세

농어촌특별세

비고

소득금액계산 특례(②항 1호)

×

×

세액공제 특례(②항 2호)

○(사업소득)

기장세액공제 특례(④항)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 초과분

중소기업 세액공제특례(⑨항)

○(사업소득)

- 기타 참고사항

· 구분경리, 추계과세시 공제배제(적용 요건상)

위 1) ① 사업자 기준 판단, 위 1) ②∼⑤는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

- 세액공제 등 신청

·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성실신고사업자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예규

서면1팀-484, 2006.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법 제12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서면1팀-261, 2006.02.27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과세연도에 기존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신규사업장을 개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거주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임.

서면1팀-263, 2006.02.27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개인사업자가 동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계산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성실신고 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간편장부대상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장세액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서면1팀-836, 2005.07.13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시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ㆍ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성실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22조의2 ⑨)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다음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하여 200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과세표준신고시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보다 30%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위 2)의 ②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적용요건(모두 충족)

㉠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중소기업경영컨설팅쿠폰을 구매하여 경영컨설팅을 받을 것

㉡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0억원 이하일 것

㉢ 당해 과세연도의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일 것 ㉣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주1가 소기업 기준주2에 해당할 것

* 주1(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 :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주주인 임원,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 및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한다)수로서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인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

* 주2(소기업 기준) : 제조업은 100명 미만, 광업ㆍ건설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은 50명 미만, 기타의 업종은 10명 미만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 :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를 말하며, 당해 기간 중에 휴업기간 또는 개업준비기간이 있는 자를 제외

㉥ 장부기장 및 경비지출증빙 등 아래 요건을 갖출 것

- 장부를 비치·기장할 것

-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 매입비용·임차료 및 인건비를 제외한 필요경비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 등 적격 지출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필요경비가 80% 이상일 것

- 기타사항

· 조특법 122의 2 ① 2호 단서(사업장 이전, 업종변경 등 사유), ⑤(적용배제), ⑧(추징사유) 규정 준용합니다.

· 성실신고 중소기업 세액공제 특례(조특법 122의2 ⑨)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은 조특법 122의2 ②(소득세 계산특례) 및 조특법 122(수입금액 증가 등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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