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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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 -----------------------------> | 공급받는 자 |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법32조의21항]
신용카드 발행금액 x 1% (1.5%) 아래의 사업자가 (법인 제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아래의 결제수단으로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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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발행 불가 [령58조]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법32조2의 3항] 일반가세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열거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공급하는 자가 영위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 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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