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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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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39.156)
댓글 0건 조회 11,549회 작성일 06-04-21 15:31

본문

공급자 -----------------------------> 공급받는 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법32조의21항]

신용카드 발행금액 x 1% (1.5%)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1.5%
(년간 500만원 한도)

아래의 사업자가 (법인 제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아래의 결제수단으로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영수증
  2.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3. 선불카드영수증(실지명의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참고>령 79조의2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목용'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74조제2항 제7호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
  8. 우정사업조직에 대한
  9.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ㄱ브하는 사업으로서 아래의 경우
    1. 도정업,제분업 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양장점업'양화점업
    3. 주거용 건물공급업9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수업 및 주차장 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7.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8. 기타 위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곗나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전히 곤란한 사업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중복발행 불가 [령58조]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만약 발행했다면 ->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여야 함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 [법32조2의 3항]

일반가세자가 신용카드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열거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공급하는 자가 영위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일반 과세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불가
일반과세자 중 아래의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

법 제32조의2 제3항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6.02.09 개정)

  1. 목욕ㆍ이발ㆍ미용업(2006.02.09 개정)
  2. 여객운송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다)(2006.02.09 개정)
  3.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2006.02.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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