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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V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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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kwon2 (211.♡.220.43)
댓글 0건 조회 13,165회 작성일 03-10-23 18:02

본문

1. 개요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내국신용장
3. 내국신용장 사후개설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 세금계산서 교부
→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 내국신용장 등과 월합계세금계산서


1. 개요

내국신용장 개설과 세금계산서 교부에 실무에서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 같아 정리 차원에서 글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내국신용장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내국신용장은 세금계산서 교부시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영세율을 적용할 것이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내국신용장은 관계가 없읍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며,
단지 내국신용장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내국신용장의 개설유무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할 것이냐 영세율을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3. 내국신용장 사후개설과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내국신용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할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1) 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에 교부합니다. 물론 월합계로 교부할 수 있읍니다.
단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않은 관계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이내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에는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날짜와 금액은 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일치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초 영세율로 발행되어야 할 세금계산서를 과세로 발행한 것을 수정하는 것임으로 공급가액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경우 환율차이로 공급가액이 변했기 때문에 공급가액 및 날짜를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서 공급가액의 변동이라 함은 외화금액 자체가 변동하는 것을 말함으로 환율차이로 인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와 수정시점과의 차이는 외환차익으로 반영되어야 할 금액이며,당초 발행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수정여서는 안됩니다.

(3) 내국신용장 등과 월합계세금계산서

① 월합계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하는 원칙이지만 거래 관행을 존중하여 1역월이내에 당해 기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의 말일자 또는 실제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 까지 교부할수 있도록 하여 준 것입니다.

② 월합계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교부

당초 공급일자에는 내국신용장등의 개설전이었으나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점에는 내국신용장등이 개설된 경우 이경우 월합계세금계서는 영세율로 교부할 수 있는가?

==>영세율로 교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개인적인 생각으로 실제 적용은 하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국세청 질의등을 통해 확실해 주면 적용가능하리라 봅니다.)
즉,10월 20일 경에 재화를 매입받고 내국신용장은 11월 5일에 개설되었다고 할때 10월 30일자로 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는 영세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경우 해석상 사후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시점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영세율 세금계산서 한장만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예규

(부가46015-3848,2000.11.27)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시기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에 당해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가 개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1265.1-1640,1984.08.01)

【질의】공급받는 자가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 이후에 내국신용장을 개설(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확정신고 기한내)할 때 공급하는 자가 재화의 공급일자로 과세세금계산서 발행교부를 생략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고 영세율로 과세표준을 신고할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적용
(이유) 동법 제16조에 의하여 공급시점에서 과세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 불이행

(을설) 가산세 적용 없음.
(이유)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말미를 준용하여 공급시기에 영세율(내설) 세금계산서 미교부 미제출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회신】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 및 제3항(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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